김희국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공공문화시설 조성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와 부산 그리고 대구 등 전국에 44개 시ㆍ군ㆍ구가 속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최소 70%, 최대 90%’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최소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정부가 재정을 5:5로 나눠 분담하는 매칭 방식이 적용, 실질적인 지원이 미약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공문화시설 조성에 대해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은 수십 년간 소음 등으로 신경 쇠약이나 가축 성장 저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은 지자체와 주민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ㆍ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