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자살보험금 소송과 관련,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자살보험금 문제가 약관 문제에서 '소멸시효' 논란의 번지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정리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12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계약은 자살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보험사들을 소집해 이달말까지 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보험사는 현장검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보험사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멸시효 관련 소송만 6건에 달하는 만큼 판결을 보고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 믿음에 반해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윤리경영과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금감원으로서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규모는 14개 보험사, 1886억원이다.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578억원)까지 더하면 총 2465억원에 달한다. 이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81%인 2003억원이다. 14개 보험사 중 대부분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2014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버티던 보험사들이 이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또다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을 제재하고 다른 보험사들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소멸시효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것.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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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슨말인가 하면 현재 자살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에서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보장하는데 2010년 1월19일 이전에는 재해사망에서도 자살에 대해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2010년 1월19일 이전 재해사망 가입고객중 자살자에 대해 보상 하라는 겁니다
첫댓글 어쩐일이지.....?
저도 뭔가 있는 것 같음
뭔가 이상해......
보험업계가 금리가 낮아져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던데, 설상가상으로 힘들어 지겠네요.
법원을 무시?
저게 무슨말인가 하면 현재 자살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에서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보장하는데 2010년 1월19일 이전에는 재해사망에서도 자살에 대해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2010년 1월19일 이전 재해사망 가입고객중 자살자에 대해 보상 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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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우울증의 결과로서 자살!
그 심리상태의 정신적인 질병의 결과물로 자살을 판단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