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 지원 여부(잠복결핵검사 및 비용) |
강원 | 의무대상 : 공무원, 정규교사, 공무직원/ 기간제교사는 의무대상 아님. 학교예산이 허락하면 기간제교사도 검사실시하고 지원하도록 함. |
경기 | 학교기본운영비로 예산 편성하라고 학교에 안내했다고 함. 일부 학교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경남 | 교직원 모두 6월 30일까지 학교에서 검사 실시. 3월 14일자로 "학교 예산으로 지출"이라고 공문 발송함. |
경북 | 2022년에 신청자 받아 출장 검진했음.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사립과 각종학교만 예산배정.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원여부 결정. |
광주 | 2022년 7월 1일 이전 경력자인 기간제교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2022년 7월 1일 이후 기간제교사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채용자는 학교예산으로 지원. 검사 방법은 학교에서 검사, 협회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함. |
대구 | 작년에 검사실시를 하고 지원함. 올해는 지원하지 않음. |
대전 | 3월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에서 검사 실시. |
부산 | 해당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서 학교에 지원금을 보낸다고 함. |
서울 |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검사 실시, 지원은 학교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고 함. |
세종 | 도교육청 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함. 정규,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개인이 검사받은 영수증 제출하면 지원함. 도교육청 예산을 초과한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함. |
인천 | 모든 교직원 올해 6월30일까지 학교에서 일괄 예산으로 지원. 올해 신규채용자 포함. |
전남 | 교직원 전체 검사, 여비 정산처럼 검사받고 영수증 제출하면 지원됨.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한다고 함. |
전북 | 3월6일~6월 30일까지 모든 교직원 지정병원에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검사 실시 |
제주 | 도교육청에서 검사업체 선정해서 일괄로 받도록 추진 중임. 신규채용자들 먼저 검사받도록 할 것임. |
충남 |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학교에서 일괄 검사, 위탁검사기관 정해 검사, 개별검사) 학교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안내했다고 함. |
충북 | 22.7.1개정 전에 근무한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기간제교사는 현재까지 같은 학교 근무하고 있다면)을 수요조사해서 검사기관이 학교방문해서 일괄 검사를 하려고 함. 올해 3월 신규채용자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함. |
첫댓글 경남교육청이 이번에 계약제운영지침을 내릴 때 최종합격자 통보 후에 잠복결핵검사를 개별적으로 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학교에서는 자체 회계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음에도 개별적으로 검사한 것에 대해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지원 가능이라고 공문 하나가 3월 10일에 지원가능이라 왔는데 이 역시 학교에서도 예산을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인지 최소한으로 부분만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간제 교사하는데 공무원신체검사비용도 매년하는데 결핵검사 1번이라해도 5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누구는 그냥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검사하는데 누구는 검사 비용도 전액으로 받지 못하고 부분만 받아야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번에도 학교별로 지원이 다르다고 문제제기했고, 오늘 경남교육청에 3월 10일 공문의 문제점(지원 가능이란 말은 지원해도 되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지적하고 공문 발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 " 학교예산에서 지출"이라고 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새로운 공문이 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학교가 아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중등특수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우리원에도 해당 공문을 받긴 했는데 학교가 아니라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정교사분들은 파견형식으로 6명 근무중이시고 기간제교사는 저말고 2분이 더 계십니다. 정교사분들은 검사비를 원적학교에서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