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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 봉합할 수 없는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문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고 누가 화평‘화평’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 할 수 있는가?
‘화평’(和平, מִשְׁפָּט :샬롬, είρήνη :에이레네, peace) 1 평화, 번영, 행복, 완전, 2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3 <용1> 분쟁의 부재를 나타내어 쓰였다(삿 4:17), <용2> 화평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이다(사 32:17),<용3>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묘사하였다(겔 34:25), (말 2:6), <용4> 악인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악독이 있다(시 28:3) 4 유 (에이레노포이에오),
‘길’(דרך :데레크, ὁδός :호도스, road, way) 1, 길. 도로. 여행. 방법. 일. 2 통행하는 도로. 사람이 지킬 도리. 여정. 3 <용1> ‘밟다’, ‘짓밟다’, 와 관계된다. 즉 계속 걸어다님으로 생긴 길이다. <용2> 여행을 의미하기도 한다(창 45:23). <용3> 사람의 활동과 행위(시 1:6). <용4> 하나님의 도(사 55:7-9) 태도 혹은 관습. 4 유 (오라흐)~~~
(잠 15:3)"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 16:2)"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시 7:9)"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살전 2:4)"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감찰하다'(監察--, בחן :바한, δοκιμάζω :도키마조, search) 1 시험하다, 입증하다, 2 감시하여 살피다, 3 <용1> 본래의 속성, 특히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2> 대개 성경의 용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에 언급하고 있다(시 7:9)“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4 <적>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도 살피시므로 각 사람은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5 유 (하카르)~~~0
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 봉합할 수 없는 문제를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 시스템 토착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절차를 위반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 당연(當然)부정으로 당연(當然)무효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이렇게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도 모르는 인간쓰레기 체제에서 부정으로 탄생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인간쓰레기 망종(亡種 :몹쓸 종자란 뜻) 망나니 체제에서는 그들의 사고 체계는'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일상적으로 임하는 악의적(惡意的 :죄의 본성에서 임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인 모든 악행[‘악¹’, 악행((惡, ―行, רע :라, רָאָה :라아, πονηρός :포네로스, evil) 1, <원⦁형> 악한, 나쁜, 2, 착하지 않음, 올바르지 아니함, <윤> 양심을 좇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일, 3, <용1> 흔한 용례는 도덕적 결함이나 좋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잠 15:3)]을 반복(反復 :같은 일을 되풀이함)하는 것입니다.
(롬 8:5-7)"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원수'(怨讐, 히> איב :오예브, ἔχθρα :에크드라, enemy) 1, <원 • 분> 원수, 대적, <헬 • 명> 2, 자기 또는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 3, <용1> 적의가 있는자, 원수로 대하는 자를 지칭하여 쓰이는 말이다.
육신의 생각은'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타락한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은 에덴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심판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 이미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천사가 타락한 악령으로 그 악령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거역하고 (시 14:1)"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롬 1:28-32)"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상실한’(喪失−, ἀδόκιμος :아도키모스, de-praved) 1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천한, 2 불행하게 잃어버린, 3 <용>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언급하여 쓰였다(롬 1:28)]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타락한 죄의 본성'은 세상에서(요한1서 3:4, 8)"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죄'는 불법이라 8.''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악령에 지배를 받아 마귀의 간계[‘간계’(奸計, πανουργία :파누르기아, trick-ery) 1, 교활, 간교, 속임수, 2, 간사한 꾀,]에 일상적(日常的 :날마다 늘 있는 것)으로 이용을 당하여 악의적(惡意的)으로(시 49:20)"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길이(롬 8:2)"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약 3:14-16)"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
'죄'(罪, חטאת :핫타트, 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 SIN) 1 죄, 속죄, 제물, 2 도덕상으로 그릇돤 것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악에 대한 책임, 기독교의 교법을 어긴 행위, 3 <용1> 기본적인 의미는 '표적을 빗 맞추거나 길을 잃다'라는 것이며 죄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이다, (가) 하나님의 대한 불순종 4 <적> 죄는 크게 원죄(original sin)와 자범죄로 나눈다, 원죄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고, 자범죄는 인간이 연약함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허물을 가리킨다, 전자는 회개를 통해서, 후자는 자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행 2:37-38) 9요한1서 1:8-10), 5 유(아웬)~~~~~~~~>
'악²'(惡, רֶשַׁע :레샤, κακίᾳ :카키아, wicked-ness) 1 부정, 사악, 2 착하지 않음, 올바르지 않음, 3 <용1>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종의 생활을 나타난다(욥 34:10), <용2> 불의, 폭력(사 58:4),시장 속에서 속임(미 6:10-11) 등과도 결합되어 나타난다, <용3> 레샤를 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파괴적이다(잠 12:3) (전 7:25) (호 10:13) 4 <적> 성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타락한 죄의 본성'을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에덴에서 타락한 후예로 천국복음을 거역한 모든 인간쓰레기들이 악령에 지배를 받아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죄의 본성의 설명은 마치고 인간쓰레기 윤석열 반역 정부 체제와 인간쓰레기 의사협회가 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인간쓰레기 체제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저들은 (시 49:20)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正體性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도 모르는 멍텅구리(멍청이)로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인간쓰레기 체제를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다'(信賴--, בָּטחַ :바타흐, πείθω :페이도, trust) 1 믿다, 안심하다, 확신하다, 2 믿고 의뢰하다, 3 <용1>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낸다, <용2>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대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치를 표현한다(시 32:10), <용3> 곤경에 처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에게 피하도록 해야 한다(시 118:8) 사람은 곧잘 배반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4 (유) (아만)~~
하나님께서 (마 7:20)"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2024년 5월 20일 16시 47분에 깨우쳐 주시고 인간쓰레기라고 멸시를 받는 것은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기가 받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450)[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320편]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한"근거 서류가 없다"憲裁, 법원에 통보!-YouTube 2022, 9, 9
문서 송부촉탁신청 (1, 준비절차 조소 2, 탄핵소추 사유)
1, 준비절차 조소 :헌법재판관들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어떤 식으로 심리 할 것인지 논의한 기록,
2, 탄핵소추 사유 :탄핵 소추 사유서가 무엇인지 그 근거 사유가 무엇인지를 제출하라!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5개의 유형의 헌법위배행위와 4개 유형을 법률위배행위를 즉시 하여 이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준비기일에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였고 그 뒤 변론절차에서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탄핵결정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다)
“새롭게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 재판소로부터 받은내용)5분/5초 탄핵 결정문에는 탄핵소추 사유를 새롭게 정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그렇게도 중요한 근거서류가 헌법재판소에 없다!(5분 40초~)(마침)
헌법재판소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근거 서류가 없다."
(이 내용은 처음에는 탄핵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판결에는 있는 것같이 말을 했습니다)
북괴 지령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역모(逆謀 :반역을 꾀함)에 의한 반역(反逆)입니다.
주범은 북괴이고 문재인은 사기 탄핵에 최고의 수혜자(受惠者)입니다.
문재인은 불의 불법으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국가를 5년간 파탄 낸 인간 망종 매국노입니다. (생략)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인간쓰레기 반역 체제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는 단 한명이 없고, 반역자와 매국노 행위뿐이다!==> 이 내용을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반역 체제에서 항변(抗卞)해 오면 (눅 12: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에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를 설명하여 일언반구(一言半句 :한마디의 말과 반 구절이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말을 이르는 말)도 못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무지렁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지피지기의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반역 체제와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피지기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반역 체제와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저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 일언반구(一言半句)도 못하도록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언약에 따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때 이것을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醫-政 갈등은 쌍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타락한 죄의 본성'안에서 (엡 6:12)"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길에 기본이 되는 것을 醫-政 갈등은 (엡 6:12)"혈과 육"에 싸움으로 (갈 5:15-16)"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한민국 인간쓰레기 윤석열 반역 체제와 인간쓰레기 의사협회는 (엡 6:12)"혈과 육"에 싸움으로 (갈 5:15)에 따르는 ‘멸망’(滅亡, אָבַד :아바드, ἀπόλλυμι :아폴뤼미, perish) 1 <원⦁동> 멸망하다, 파괴하다, 2 망하여 없어짐,의 싸움을 악령에 지배를 받아 '타락한 죄의 본성'안에서 악의적(惡意的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자존심(自尊心) 싸움을 용감무쌍(勇敢無雙 :용감하기 짝이 없음)하게 싸우는 인간쓰레기 천치(天癡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들입니다!
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 (msn.com) 2024 5,20
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공고히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마저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황은 환자들의 바램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힘입어 의대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의사들은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정부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하게 된다.
의료계 측에선 대학별 입시전형 계획이 확정 공시되기 이전에 대법원 인용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지만, 통상 재항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16일 기준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일주일 전인 9일 대비 약 20명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거나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등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각 의대별로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다.
릴레이 성명의 첫 스타트를 끊은 부산대 의대생들은 “우리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안인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통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이며, 의학 교육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통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근무시간 재조정은 불가피할뿐더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원 결정에도 의대생‧전공의 “단일대오 유지”…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
이처럼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정갈등 해법의 실마리는 쉽사리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전공의 복귀의 분수령은 집단 이탈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5월 20일이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올해 3‧4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당해연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에게도 구제책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실장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