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오후 2시,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를 모시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예방`이라는 주제로 울산도서관에서 교육을 개최한다. 80여명의 여성폭력방지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교육 내용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실태 및 범죄의 특징과 성매매 알선ㆍ유인ㆍ조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 TV 방송 등에 대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을 판 행위를 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피해자로 보지 않고, `대상 아동ㆍ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통합개정안) 되어있다. 조진경 대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애기한다.
현행법 상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아동ㆍ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 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로, 성매매 시장도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교차로 신문과 전봇대에 붙어져있는 전단지를 찾아보거나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곤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채팅 어플에 접속만 하면, 나와 가까이 있는 채팅 상대를 찾아주고, 성 구매자들로부터 한시간 동안 수십 건의 성매매 제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동안 핸드폰과 채팅 어플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성매매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 수단이자 성착취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성을 사고자 하는 수많은 성구매자들로 인해 성매매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피해는 더 이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들까지도 성매매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에서도 성매매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매 년 9월 19일에서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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