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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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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어요
0622kim 추천 0 조회 235 04.06.04 13:2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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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04 14:35

    첫댓글 1. 일반적으로 청구금원에 대한 차이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포기 하라고 합니다.그러나,포기한후에는 집에 압류딱지 붙을것은 뻔하겠지요. 물론 딱지 안붙이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2. 다만, 만약을 위해 그런 험한 꼴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의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3. 이의신청을 하게

  • 04.06.04 14:38

    되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며, 그 기간중에 워크접수가 가능합니다. 그후에는 접수번호 알려주면 채권사가 스스로 취하 하는 경우 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4. 이의신청서 작성요령은 [법률적인 문제들]에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참고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법정비용을 님이 물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 04.06.04 14:44

    감사...감사....늘 동해어부님 도움 많이 받아요... 방금전 법률적인 문제들 가서 많이 읽었습니다... 6/15-17일경 이의 신청 할려구요... 답변서도 같이요...

  • 04.06.04 14:47

    님, 답변서는 그날 같이 내어도 되고 별도로 약 30일후 내라고 요청이 오면 내도 됩니다. 부디, 힘 내세요. 별것 아닙니다.^^^

  • 04.06.04 14:49

    저도 오늘 이의신청하고 왔습니다 ..법비용은 내가 지불해야 하나 하고 궁굼해 하고있었는데 동해어부님 글읽고 해소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들 219번글읽어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꺼에요.

  • 작성자 04.06.04 15:05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옵니까? 그럼 이의신청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아는 분은 워크확정 3달째됩니다... 물어보니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합니다-하고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하고 조용히 워크했다더라구요

  • 04.06.04 15:10

    저같은 경우는 법원에 직접갔었는데 접수하는분께 답변서문의를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할테니 신청서만 접수하라해서 그렇게했습니다..물론 신청서에 여백이 많으니 이의신청이유를 간략히 적었습니다.

  • 작성자 04.06.04 15:19

    모두들 감사합니다..... 기간이 2주이닌까 천천히 해야겠네요...그리구 그후 일주일뒤면 신불등재되닌까 워크신청해야겠어요.... 참 본인이 직접 안가고 다른사람이 접수해도 되나요.... 아이때문에 남편시킬려구요

  • 04.06.04 15:23

    그렇습니다. 알고보면 정말 간단하고, 우습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곳에 오시는 회원님들만이라도 압류에 대한 염려를 안하셨으면..하고 바라고 있는 것 입니다.왜냐하면, 우리는 워크라도해서 꼭!!!! 채무를 갚을테니까 말입니다. 이의신청은 대리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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