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약관은 특별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은행에서 고객들과 체결하는 거의 모든 계약에서 예금, 펀드, 방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은 약관에 해당되므로 동법을 적용받는 것이다. 약관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약관은 계약의 문제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편의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계약설이 통설이자 판례인 것이다. 약관의 계약편입인 약관편입 합의는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편입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편의합희는 먼저 사업자 금융기관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해야 하며 약관편입의 청약, 고객이 사업자 금융기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계약편입의 승낙이라고 한다. 고객의 승낙은 묵시적인 승낙도 무방하며, 고객이 승낙한 이상 그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약관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편입합의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 1989.11.14 88다카 2917 판결, 1993.3.9. 92다 38928 판결 판례에 나와 있다. 은행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약관규제법 3조 2항 본문 전단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약관규제법 3조 2항 본문 후단에 나와 있고 보험약관의 경우는 교부의무가 다른 약관에 비해 강화되어 있는 편이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법 638조3 1항에 내용이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상법 638조의 3 2항에 나와 있다. 은행이 약관내용 명시의무 및 사본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약관규제법 3조 4항에 해당한다. 은행은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 약관규제법 3조 3항이다. 설명은 직접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 외에 별도의 설명문에 의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2001.7.23. 선고 2001다 23973 판결에 나와 있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며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는 된다. 중요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은행이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설명의무의 대상은 개개 조항인 약관 중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의 효력만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몇몇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약관을 따르도록 하면 개별약정과 약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약관과 개별약정이 충돌할 때에는 충돌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약관규제법 4조에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포괄근저당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인정한 것과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포괄근저당 조항의 문언에 불구하고 특정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약관에 대한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5.7. 28일 2005다 22565 판결 대법원 1993.9. 28 92다 8651 판결 1994.6.24 94다 10337판결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약관규제법 5조 1항에 나와 있고 약관은 대중을 상대로 한 대량거래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외에 공공이익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관은 개개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이해능력과 언어관행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 개별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거래에 관여하는 집단의 총체적 이해관계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즉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약관규제법 5조 1항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은행에게는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약관규제법 5조 2항에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은행에게는 이익익 되고 고객에게는 부담이 되는 약관의 조항은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은 모든 해석의 의문을 은행에 부담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일단 객관적 해석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 그 위험을 은행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고객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대법원도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4131판결) 은행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다수의 금융기관 이용자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금융거래약관이라고 정의하고, 은행이 금융거래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약관 및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