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금액 및 신청서류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 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이 매년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2015년: 단독가구 93만원 / 부부가구 148만8천원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 부부가구 160만원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 부부가구 190만4천원
2018년: 단독가구 121만원 / 부부가구 193만6천원
2019년: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2천원
연령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고,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3급 중복 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가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예)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액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매월 20일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며,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급여액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해서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2019년 3월까지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만 18~64세: 33만원(기초급여 25만원 / 부가급여 8만원)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33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상위계층(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만 18~64세: 32만원(기초급여 25만원 / 부가급여 7만원)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7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상위 초과
만 18~64세: 27만원(기초급여 25만원 / 부가급여 2만원)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4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 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시기가 그동안은 매년 4월이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시기가 1월로 3개월 앞당겨집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빨라지는 3개월만큼 연금급여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1)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복지로-장애인연금
기타
장애등급 재심사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증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장애인연금 신청 시 이미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격과 중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 2019년 1월 10일 글쓴이 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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