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도에 전달
다가구주택 가구수 기준은 ‘대지’로 통일
필로티 여부 판단땐 보·기둥면적은 제외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기준은 대지 기준으로 통일되고 필로티 여부를 판단할 때 보와 기둥 면적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통일된 해석을 담은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ㆍ도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용지침을 보면 우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물을 지을 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기준을 놓고 ‘동별 가구 수’인지, ‘대지당 가구 수’인지 혼동을 빚었던 기준에 대해선 대지당 가구 수로 통일했다.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필로티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해진다. 건축물 높이를 계산할 때 필로티의 높이만큼 제외되고,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1개 층을 추가할 수 있어 필로티 판단 기준에 대한 민원이 많다. 건축법은 ‘필로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를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의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로 정의한다. 이러다보니 보나 기둥의 면적을 벽 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어 왔다.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설치된 보나 기둥은 벽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4면 가운데 2면만 개방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 면적의 경우 모두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시에서는 장애인 승강기 면적을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운영지침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이격해 지어야하는 ‘일조권 사선제한’이 배제되는 전면도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미관지구 등에 폭 20m의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양쪽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일조권 사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도로와 대지 사이에 녹지 등이 있으면 해당 시설도 포함하게 했다. 문제는 너비 15m 녹지와 폭 15m의 도로가 대지 사이에 나란히 있는 경우 녹지에 접한 대지에만 일조권 사선제한을 배제해야 하는지, 도로에 접한 대지도 제한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양쪽 대지 모두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운영해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나서서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