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 값,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대출채무 초과하면 부동산 처분해도 사해행위 아니야
[동부지법]"우선변제 못받는 범위만 채권자취소권 인정"
부동산 처분당시 부동산의 가액과 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출금 채무를 초과한다면 이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10월 B씨와 자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B씨 소유의 부동산(C부동산)을 교환하되, A가 B의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770만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교환계약에 따라, B는 2008년 1월 A에게 C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A는 2008년 3월 B의 횡성축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770만원을 인수했다.
C부동산에는 B의 횡성축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A는 2008년 3월 채무인수에 따라 횡성축협과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인수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1년 3월, 이자율을 연 6.9%, 지연배상금률을 연 18%로 변경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두달 뒤인 2008년 5월 A는 B와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가 지정한 사람에게 C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또 2009년 3월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횡성축협이 "아파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3월 27일 횡성축협이 A의 부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가합10896)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9다30823)을 인용,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2002다41589)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금액, 즉 C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는 채권액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2009년 3월 13일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액은 당시 C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소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C부동산의 시가는 증여계약일인 2009년 3월 13일 기준 4억 328만 5040원. A가 2012년 7월 18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09년 3월 13일까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지만, 가사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은 증여계약일 기준 원금 3억 770만원에 최대 지연이자 5538만 6000원을 더한 최대 3억 6308만 6000원에 불과해 C부동산의 시가에 못미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국 A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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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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