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p에서 “판례가 추가적 인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채무 자체를 승계한 경우라면 추가적 인수를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채무 자체를 승계한 경우라면 그냥 교환적 인수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판례가 추가적 인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맞게 들리는데,
채무 자체를 승계한 경우라면 추가적 인수를 허용하는 입장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교환적 인수라면 허용 한다는 의미로 읽혀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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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둘의 외형상 큰 차이가 기존 피고 대신 새로운 피고로/ 기존 피고도 있고 새로운 피고도 있는 경우이고, 채무 자체 제3자가 승계/ 제3자로 분쟁 확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두번째 예시는..그러니까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그 목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제3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냥 제 3자는 목적물에 대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아닌가요..? 아니면 목적 부동산에 원래 있던 저당권을 제3자가 인수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대 제가 물권법을 그리 잘 알지는 못해서요ㅠ
아무튼 책에 있는 판례는 이해가 가는데 판례에 대한 평석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광수쌤도 그렇게 강조하신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파고들 필요는 없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득 너무 궁금해져..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무튼 같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판례 평석은...기존 학자들이 판례는 추가적 인수는 무조건 부정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아니다 무조건 추가적 인수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 판례대로라도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라면 추가적 인수도 가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질문에서는 채무인수를 무조건 교환적으로만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어서 추가적 인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기존 채무자를 그대로 피고적격자로 두면서 새로운 자가 피고적격자가 추가되는 것이고, 그 채무의 내용도 동일하니까요.
여튼 더 중요한 것은 검토에서는 판례가 추가적 인수 자체를 부정하든, 아니면 추가적 인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든,판례의입장에 따를 것이 아니라 무조건 추가적 인수 자체를(설사 채무가 다른 추가적 인수라도) 허용해야 소송경제에 좋다는 것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너무 판례를 어느쪽이다라고 하지말라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