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1430호
2021년 제4회 남해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 제4회 남해군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험 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용 예정직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직 무 내 용 |
아동보호 전담요원 (청년혁신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아동복지법」제15조~제16조의2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등 ∙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지원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연 령 :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결격사유>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 경력 ※ 우대사항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함.
※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주당 35시간)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보수수준 : 아동보호전담요원
가.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별표 13】에서 정한 “9급(상당)”임기제공무원 연봉상한액의 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등 급 | 임용분야 | 하 한 액 (2021년 보수기준) | 비 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아동보호 전담요원 | 25,418천원 (48,415천원×60%×35시간/40시간) | 주 35시간 |
나.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지급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능력 및 적격성 등을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결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2021. 11. 08.~ 2021. 11 .10. | 서류전형 | - | 2021. 11. 12.(예정) |
면접시험 | 2021. 11. 17.(예정) | 2021. 11. 18.(예정) |
* 면접시행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2021. 11. 10.)까지 인정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봉투」를 함께 우송 - 반신용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응시수수료(남해군 수입증지) : 5,000원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국․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
2. 이력서 1부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자기소개서 | ○ A4용지 2~3매 분량 |
4. 직무수행 계획서 |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자필 기재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자필 기재 |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9. 주민등록초본 1부 |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공고일 이후 발급분 |
10. 최종학력증명서 |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
11. 자격증 사본 1부 |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본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
-업무관련 문의(아동보호전담요원) : 남해군 청년혁신과 아동드림팀 (☎ 055-860-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