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납부하는 재산세 절세방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세에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시·군·구세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과세대상에 따라 개별과세 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첫번째로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도 할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매도 하고 매수 할려는 사람은 6월 2일에 매수 해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로 주택의 경우 1년에 두 번씩 나누어 내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1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1회로 하여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포함합니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한 세 부담을 상한 비율보다 낮게 산정합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25%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등록시 감면 대상에 해당 됩니다.
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했습니다.
토지는 매년 9월16~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7월31일까지 납부합니다.
주택은 2분의1은 매년7월16일~7월31일 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9월30일까지 납부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16~7월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 합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