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생 (만66세) 22년 말까지 4년 근무후 퇴직한다면?
23년 말까지 5년 근무 후 퇴직한다면 ?
실업급여와 임의보험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180일이상 근무하면 근무 연수에 따라 3~8개월을 받을수 있으며 의보 임의가입은 1년이상 근무시 3년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사람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정답을 부탁드려요.
직장인으로 매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받습니다
첫댓글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180일이상 근무하면 근무 연수에 따라 3~8개월을 받을수 있으며 의보 임의가입은 1년이상 근무시 3년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사람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정답을 부탁드려요.
직장인으로 매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