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9월부터 'KTX'로 통합… 요금 10% 내리고 좌석 늘어난다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3년간 SRT 수준 요금 적용
오는 9월부터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되어 'KTX'라는 단일 명칭으로 운행됩니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며, 주말 기준 최대 1만 7천 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낮아"… 공기업 간 심층 심사 첫 사례
코레일과 SR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간이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통합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나 운임 인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운임 통제: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 시에도 신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공급 유지: 운행 구간 및 횟수, 사업 약관 변경 역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수적이어서 임의적인 서비스 축소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요금은 'SRT 수준'으로 낮추고, 마일리지는 'KTX 방식' 적용
이번 기업결합으로 소비자 혜택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레일과 SR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향후 3년간의 운임 및 좌석 공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임 10% 인하: 현재 KTX 운임이 SRT보다 약 10% 비싼 점을 고려해, 통합 KTX 운임을 3년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 수준으로 일괄 인하합니다.
좌석 공급 확대: KTX와 SRT를 나란히 이어 붙인 '중련 열차' 운행 등을 통해 전체 노선 기준 주중 1만 5천 석, 주말 1만 7천 석 이상(약 6% 증가)의 좌석을 늘립니다.
운행 횟수 증편: 주중은 평균 402회(23회 증가), 주말은 457회(26회 증가)로 확대 운행합니다.
마일리지 혜택: 기존 SRT에는 없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어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됩니다.
■ 코레일 적자 우려엔 "운행 확대 및 좌석 공급으로 매출 증대 기대"
일각에서는 운임 인하로 인해 코레일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에 따른 일부 경영상 영향은 있겠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며 "향후 운행 확대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으로 좌석 공급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