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TV 시청은 좀 그렇네요 . 내용이야 들어 봐야 알겠지만 근무시간이라면 안될일이구요 요즘은 급여를 낮추기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10시간 이렇게들 주고 실제 쉴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 짤리려면 부당함을 말할순 없어요. 휴게시간이라함은 관리감독을 받지않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할수도 있고 잠도 잘수 있고 나가서 개인볼일을 볼수도 있는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고 무임금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릴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해고당하면 안되니까요
평일 낮근무시간에 tv시청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근무 태만입니다.근무자가여러명일때는 좀 괜챃지만 혼자 근무시 cctv확인및 방문자 확인 돌발사고시 그 책임이 큽니다. 자제 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휴게시간에 감독권하에 있다하면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읍니다. 참조 하세요.
경비실과 휴게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는 경비실에 TV가 없습니다 휴게시설이 별도로 없는 곳에서 TV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에 TV를 켜놓는 것은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휴게시간에 틀어놓은 것은 잘못이 아니므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경비들이 24시간 일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를 틀어놓는 것에 지적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첫댓글 TV 시청은 좀 그렇네요 . 내용이야 들어 봐야 알겠지만 근무시간이라면 안될일이구요 요즘은 급여를 낮추기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10시간 이렇게들 주고 실제 쉴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 짤리려면 부당함을 말할순 없어요. 휴게시간이라함은 관리감독을 받지않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할수도 있고 잠도 잘수 있고 나가서 개인볼일을 볼수도 있는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고 무임금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릴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해고당하면 안되니까요
평일 낮근무시간에 tv시청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근무 태만입니다.근무자가여러명일때는 좀 괜챃지만 혼자 근무시 cctv확인및 방문자 확인 돌발사고시 그 책임이 큽니다. 자제 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휴게시간에 감독권하에 있다하면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읍니다. 참조 하세요.
우리 아파트에는 휴게공간은 원하는대로 꾸며줬지만 근무공간에는 TV 이런거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중에 TV시청은 문제있어보입니다.
경비실과 휴게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는 경비실에 TV가 없습니다
휴게시설이 별도로 없는 곳에서 TV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에 TV를 켜놓는 것은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휴게시간에 틀어놓은 것은 잘못이 아니므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경비들이 24시간 일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를 틀어놓는 것에 지적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