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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소장이 의결없이 관리비 사용할 경우, 처벌할 규정은 없나요?
세종좋아 추천 0 조회 231 18.01.05 21:3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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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5 21:34

    첫댓글 소장이 근무도 안하고 급여를 받아 갔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입대의 의결 없이 구매한 비품은 소장한테 가져 가라고 하세요 지금은 안되고요 입대의 회장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동대표에 출마하면 가능 하겠지요...

  • 18.01.06 10:58

    1. 자기마음대로 출.퇴근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간외수당지급제외대상"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이 카페에 답변들이 많이 올라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법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사업계획은 입대의 의결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

  • 18.01.06 11:00

    다. 그러나 관리소장의 이러한 일탈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써
    추 후 입대의가 구성된 후에 이를 지적하면서...
    이미 구매한 비품들은 입대의 의결없이 임의로 집행이 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환하고
    그 비품들은 관리소장이 처분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즉, 관리소장은 입주민 또는 입대의의 대리인 또는 복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대리인은 본인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에서도 "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대의 의결없이 관리비를 사용 한 것은 대리/복대리 행위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그에대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

  • 18.01.06 11:19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즉, 복대리인은 입대의를 대리하여 귀 아파트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도
    입대의의 의결로써 관리비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입대의 의결없이 관리비를 사용 한 것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월한 것으로써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형사적인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허점이 발견되는 사안이네요.
    즉, 입대의 의결없이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전국의 모든 관리소장들이 이렇게 한다면... 입대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겠지요. ㅋㅋㅋ

  • 18.01.06 11:42

    3. 한편, 귀 아파트가 몇 세대 인지 모르겠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하는 단체이므로
    이의 변경과 관련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입대의가 해체되었다면(법적으로는 해체될 수 없습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의결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지출 할 수 없게 되므로
    비록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임 회장은 회장의로서의 기본적인 업무(결재 등)를 수행 하도록 판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귀 아파트가 최초의 입대의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써

  • 18.01.06 11:44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관위로 하여금 동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관리소장의 선량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량한 업무를 해태하면서 입대의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의 의결없이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며, 주인/본인이 없는 대리인에 해당하게 되어 그 행위에 매우 큰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직원들의 급여도 지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 18.01.06 11:46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것은
    본 게시판 2126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8.01.07 00:24

    자치관리에서 관리소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관리기구의 대표로써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채용(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와 관계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시간외 근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소장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거나 업무를 위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닌 경우 위탁회사에 급여 지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탁계약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탁회사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18.01.07 10:02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동법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관리소장이 어떠한 계약의 형태이냐?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져,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 18.01.07 10:04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 18.01.07 10:13

    따라서 자치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선임(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내어 임명함)되어지는 것으로써, 계약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곧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리소장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소장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8.01.08 21:57

    명확한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소장은 교체가 된 상태인데,, 입주자 대표들이 예산을 의결할 때, 깨알같은 첨부 서류를 모두 검토하지 못했는데, 예산(안)에서 회장은 소장이 적어준 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는 입대의 구성원 모두,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이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별개로 첨부서류로 만들어진, 깨알같은 예산서류 안에 있던 모든 돈들이 모두 합법이 된다는걸 감사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 작성자 18.01.08 22:01

    내부직원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퇴사했지만, 증거를 제시 시청에서도 공권력이 없으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구요,
    "공동주택 청"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에 절절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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