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1월 1일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선납하신 분담금 중 폐지 이후 잔여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신청기간 : 2002. 1. 1 ~ 2006. 12. 31(5년간)
■ 환급신청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자동차소유자(법인 포함)
※ 2002.1.1일부터 현재까지 한 번환급 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별 환급액
- 운전면허 소지자 : 최소 50원에서 최대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최소 400원에서 최대 19,200원까지
■ 환급신청방법(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 이용 환급신청)
- ARS : 1588-6117(전국 공통), (02)2230-6114
- 직접방문 : 공단 본부 및 지부의 총무팀 (신분증 지참)
- 각 시도지부
서울 02-3498-2201 부산 051-629-9114 대구 053-659-6114
인천 032-830-6114 경기 031-220-8103~7 강원 033-250-9114
충북 043-298-2137 충남 042-520-0114 전북 063-281-6105~6
전남 062-530-6114 경북 054-478-6104~5 경남 055-270-6112~3
제주 064-71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