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낮은 대신 중과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3배중과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와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중과세 규정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본점소재
|
본점등기
|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취득
|
대도시내 부동산취득
|
지점등기
|
대도시내(지점등설치+부동산취득)
|
대도시내
|
등록면허세 중과
|
취득세중과(주1)
|
등록면허세 중과
|
취득세중과
|
변경등기제외
|
변경등기제외
|
대도시밖
|
중과없음
|
승계취득
|
중과없음(주2)
|
중과없음
(주3)
|
중과없음
|
취득세중과(주4)
|
신설,증설
|
취득세 중과
|
(주1) 대도시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한다.
(주2) 법인이 대도시밖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추후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중과된다. 또한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한다.
(주3) 추후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중과된다. 또한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한다.
(주4) 대도시내로 법인이나 지점의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전입을 새로운 신설로 의제하게 되므로, 전입일 현재 5년이 경과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전입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과 전입이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한다.
대도시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
대도시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지역내에서 제외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가 제외된다.
2) 과점주주의 취득세 추가 납부
법인의 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고,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3) 비사업용토지 여부의 확인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 외에 10%의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한다.
4)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일반적으로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2%를 뺀 2%에 대해 농특세는 10% 즉 0.2%를, 지방교육세는 2%에 대해 20% 즉 0.4%를
적용한다.
첫댓글 타카페 이름이 안나오도록 참 잘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