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정수장 1백여곳 이상 소독처리 비상
차아염소산나트륨도 인체등 유해성물질로 지정고시
고농도 격막식 차염설비 27년 이후 추가 설비 필요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2027년부터는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된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 2025-128호)은 종전에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던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피부 부식성이 강한 물질임이 확인되어 인체등 유해성물질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차염보다는 맹독성이 높은 염소가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가 현안문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정수장들이 차염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염소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는 전국의 정수장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 24년에는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가능정수장에서 1주일 동안 2회나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1차는 염소 보관 창고에서 염소가스 예비용기 옆 부위가 0.1㎜ 파손돼 염소가스 약 5㎏이 누출됐으며,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5일 후 염소가스 옥내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염소저장탱크 3기중 예비탱크(100㎏) 1기 안전핀 부근에서 소량의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잇달아 염소가스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염소가스보다 안전하고 취급이 용이한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소독설비로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정부시는 2027년부터 인체등 유해성물질로 지정되어도 유해성물질에서 비교적 안전한 ㈜하이클로의 현장차염발생장치로 교체했다. 하이클로 현장차염장치는 우리나라 차염설비 시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적인 차염장치이다.
염소장치와 달리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던 차아염소산나트륨도 2027년부터는 성능과 방식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유해성관리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수장은 수도가 도입된 일제 강점기 이후 수돗물의 소독제로 염소를(잔류염소 0.2mg/L) 사용해와 그 역사가 1백년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12년9월)이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제정되고 기존 염소소독 방식(공장생산-현장수송)에서 전기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 제조장치 방식으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차염소독방식은 시판차염, 격막식 차염발생장치, 무격막 차염발생장치등 3종류가 국내 정수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 고유번호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 CAS No | 혼합물 중 함량(%) | 유해성 물질 | 개정사항 |
2025-1 -1355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 7681-52-9 | 인체급성유해성-10%이상 생태유해성-2.5%이상 | 급성/생태 | 신규지정 피부부식성 1B |
| 시판차염 | 인천,순천,원주시등 100여곳 | 격막식(고농도)
| k-water/시흥,수지,사천,성남,화순,화성,청주,구미,천안정수장 | 무격막식 (저농도) | 부산,울산등 224건,수영장 104건, 하수처리장 20건 |
시판차염은 초기 투자비에 대한 예산 부족과 편리성으로 인천, 순천, 원주시등과 1백여 곳 이상 소규모 정수장에서 시판차염을 공급받아 소독하고 있다.
격막식은 정부가 ‘상하수도 혁신 R&D 사업’을 통해 국고 75억원, 민간부담금 20억원등 9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테크윈(제이텍워터,제이엘이)이 지난 25년 개발을 완료한 기술이다.
무격막식은 지난 25년 대통령상을 받은 하이클로가 개발하여 차염설비를 설치한 전국 정수장중 85%를 차지하는 기술이다.
현장설비에서 무격막식은 0.8%의 저농도 (저농도 0.6-1%) 차염장치이며 격막식(고농도)은 12%의 고농도(10-15%)의 차염장치이다. 따라서 2027년 화관법이 실효되면 격막식은 추가 설비와 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다.
▣ 고유번호 2025-1-1355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을 더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7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7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7월 1일
6. 화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취급기준:2027년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5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2030년 7월 1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