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어제 시험문제 1문 모범답안에서요~로마자3-> 2. 보조참가 요건을 구비한 신청인지 여부에서갑과 병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고, 다른 요건 구비해서 보조참가 신청 자체는 적법하다고 써있는데, 4월14일부터 2주 경과해서 이미 판결 확정된 거 아닌가용.?? 상소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사유도 보이지 않는데ㅠㅠ....일단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ㅠㅠ
첫댓글 저는 14일을 24일로 보고 상소기간 안 지나서 적법하다고 결론 냈어요 ㅠㅠㅠㅠㅠㅠ
네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 할게요~~보조참가신청이 이미 있었고, 상소기간만 지난 문제를 냈어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하다보니 문제에 오류가 있었어요.질문처럼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보조참가신청도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쌤보참 신청은 미리하구 상소기간만 지난상태로 바꿔서 다시 풀어볼게요오🫡
첫댓글 저는 14일을 24일로 보고 상소기간 안 지나서 적법하다고 결론 냈어요 ㅠㅠㅠㅠㅠㅠ
네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 할게요~~보조참가신청이 이미 있었고, 상소기간만 지난 문제를 냈어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하다보니 문제에 오류가 있었어요.
질문처럼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보조참가신청도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쌤
보참 신청은 미리하구 상소기간만 지난상태로 바꿔서 다시 풀어볼게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