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제도
최근 상가나 아파트가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매물 건의 대부분이 상속 물건인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세금은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다 보니 상속받은 물건을 급매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상속과 증여의 전반적인 구조을 알아야 하는데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요. 증여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내가 너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유상취득형 방식이라고 하고 상속세는 유상 과세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는 유상 과세형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50억이 있었고 자녀들이 5명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상속에는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어 일단 5억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50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빼고 45억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45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보면 50%입니다. 그럼 45억× 50%- 4억 6,000만 원= 17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아래 상속세 증여세 율포 구간 참조)
증여세의 경우는 유상취득형 방식인데요.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위에서 예로든 것처럼 재산이 50억이 있고 자녀가 5명이라고 했으니까 자녀 한 명당 10억씩 증여했다면 여기서 자녀 1인당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10억씩 증여했으니까 10억에서 5천을 빼면 9억 5천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 9억 5천의 구간 세율은 30%입니다. (과세표준 × 30% -6,000만 원) 즉 9억 5천만 원 × 30%- 6,000만 원= 2억 2,500만 원이니 1인당 2억 2500만 원이니까 5명이면 2억 2,500만 원 × 5명 =1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50억이란 금액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증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 방식을 취하느냐 상속의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상속 시: 17억 9,000만 원/ 증여 시: 11억 2,500만 원) 6억 65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증여세처럼 유상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여 감세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 모든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들은 미리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해서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불리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게 증여세는 분산 효과가 있는 대신 공제 제도라는 게 별로 없는 반면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의 공제 제도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 공제는 증여공제에 비해 항목들이 많은데요.
공제 제도
1. 기초공제
2. 배우자 공제
3. 기 타인적 공제
4. 일괄공제
5. 금융재산상속공제
6. 동거주택상속공제
7. 가업상속 공제
첫 번째, 기초공제가 있는데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은 30억이고 최소금액은 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감액이 3억 원인 상황에서 실제로 3억 원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더라도 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최소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인적공제인데요.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나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 1명에게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인적공제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 원이죠. 그런데 기초공제 2억 원에 기타 인적공제 5억 원을 넘어가려면 자녀가 최소 6명은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래야 2억 더하기 3 억해서 5억인데 하지만 요즘 자녀수가 많지 않다 보니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해 일괄공제가 5억 원을 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규정인데요. 한도는 2억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상속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 합해서 5억 원 넘기가 쉽지 않아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배우자공제 5억 합해서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으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도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 10억 공제에 금융 재산 공제 2억까지 받으면 12억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한도는 6억이고요. 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하고 징집이나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2) 동거 기간 내에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산입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이 많다는 것인데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면 이런 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설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 액수 공제해 주는 게 다인데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입니다.이번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치나 돈의 가치를 고려해서 부모 자식 간의 공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이르면 내년 정도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신고기한/세율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셔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보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면 40%, 30억 원 초과 시 50%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세입니다. 다시 말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계산식은 표를 구간별로 참고하셔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