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8.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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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 발생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인원 : 3명
2. 위촉기간 : 2022. 12. ~ 2024. 12. (2년 / 1회 연임 가능)
※ 옴부즈만은 보수가 없으며, 회의 참석 시 소정의 수당 지급
(수당근거 :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옴부즈만 운영 세칙」)
3. 위원회 주요기능
가.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나.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다.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라.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마. 관할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사.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지원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결격사유) 및 같은 조례 제9조(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적용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위원 위촉 제한사유가 없는 사람
※ 결격사유 해당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겸직금지)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위원의 위촉제한)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모기간 및 접수
가. 기 간 : 2022. 8. 30. ~ 2022. 9. 5. 18:00까지 (7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 조사담당관 (031-8008-4910, 4911)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ombudsman@gg.go.kr (제목에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서” 명기)
6. 심사 및 통지
가.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유선연락)
7. 제출서류
가. (서식1) 지원서 1부
나.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다. (서식3) 옴부즈만 활동 계획서 1부
라. (서식4) 추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만 작성)
라.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마.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등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서식 다운로드 : 경기넷(http://www.gg.go.kr) – 메뉴열기 - 뉴스 – 고시공고
8.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력서에 휴대폰 번호와 E-mail주소 반드시 기재)
다. 위촉대상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옴부즈만운영지원팀(☎ 031-8008-4910, 4911)으로 문의
※ 경기도 조사담당관(옴부즈만운영지원팀) [16508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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