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2680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2. 9.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 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9. 26.(월)~2022. 10. 17.(월) 20일 이상
나. 공고장소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 기준
가. 모집 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및 안전진단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 작성
나. 모집 대상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등재기관은 새로이 등재 신청하지 않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등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요건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일 것
단, 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없음
○ 모집공고일 현재「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업무(영업)정지나 휴업중인 기관이 아닐 것
○ 모집공고일 현재「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의 자격기준”에 적합할 것
3. 등재 신청
가. 신청기간: 2022. 10. 4.(화)∼2022. 10. 25.(화)
※ 마감일(2022. 10. 25.)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유효함
나.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www.blcm.go.kr) 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요건자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영업)정지 또는 휴업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7)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건축물관리 교육 이수 증명 서류(이수한 경우에 한함)
라. 신청안내
○ 제출서류는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재 신청서 외에 모든 제출서류는 등재 신청전 1개월이내 발행(재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합니다.
○ 모집대상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휴업 또는 업무(영업)정지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신청 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확정시 제외 및 등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등재(지정)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 등재 신청 기간 이후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하는 경우 반려 처리됩니다.
○ 등재 요건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상 보완내용 통보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명부 확정시 제외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상 반려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재 신청 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증이 미제출된 경우 점검 실시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전까지 점검자 교육 미이수될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 등재기관(2021.12.30.공고기준, 등재취소기관 제외)의 경우 새로이 등재 신청하지 않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등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재사항 변경 신고서 및 신고일 기준 “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기관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등재사항 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자격 미달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 등재기관이 등재 신청 기간중 명부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붙임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제외 신청서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 등재기관은 모집 공고를 거쳐 명부 공개되기전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합니다.
○ 모집공고 관련 점검기관 명부 등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자치구 통보 및 등재 확정된 신청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된 후(기 등재기관 포함)에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7일 이내 지정일 기준 “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이내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붙임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및 신고일 기준 “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자격 미달에 대해 발생일 3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타시.도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관리자와 계약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외에 지정된 건축물은 자치구에서 지정을 취소하며 계약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등재 취소하게 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기간 만료후 재개업하는 경우에 재개업 신고서 및 신고일 기준 “당초 및 변경 대비 자본금(안전진단 기관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며, 신고서 외에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이내 발행(재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폐업 신고할 경우에 명부 등재 취소하게 됩니다.
○ 점검자를 다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중복 등재할 수 없으며, 중복 등재에 따른 등재요건 미달시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오류·장애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별도문의) 가능합니다.
○ 본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02-2133-698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