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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부양의무를 피하기 위한 절차.twt
치즈맛몽쉘 추천 2 조회 8,930 18.11.13 22:08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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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개꿀팁이다

  • 18.11.13 22:13

    진짜 제대로 법 개판이구만

  • 18.11.13 22:13

    진짜 꿀팁

  • 18.11.13 22:19

    가족관계단절사유서 받아본 적 있는데 제출기한 진짜 촉박해
    나같은 경우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기재된 날짜보다 내가 우편물을 받은 날짜가 더 늦어서 전화해서 확인했었어

  • 으악 개한민국 레알소름돋아;; 항상 피해자만 입다물면 온전하게 조용히 돌아가는 나라.. 개소름;;우웩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2:32

  • 18.11.13 22:30

    주민센터가서 내개비가 내 주소열어볼수있나요? 라고 물어봤을때 담당직원이 당연히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구일 땐, ㅇㅇ구에요를 알려주고
    ㅇㅇ구가서 내 주소를 열람하려고 하면 열람된다는데
    이걸 내 자유대로 막을 수 있다고?

  • 18.11.13 22:42

    등초본 교부제한이 신청만한다고 되는게아니라 가정폭력신고기록이랑 상담소가서 상담받은기록 등 서류상 요건이 충족돼야 신청가능해ㅠㅠ

  • 18.11.13 22:31

    근데 저거 안 하는 사람 많아
    하면 부모라 기초수급자되는거라서 나랏돈 받게 되는거니까. 그게 싫어서
    60대노인이면 어차피 창창한 나이인 자식이 이길 수 있다라고하면서

  • 18.11.13 22:32

    자지가 윗대가리에 있어서 공감능력 발휘해서 저모양임ㅋㅋ ㅋㅋ ㅋ걍 자지폭력남은 냅다 죽여야 폭력남 보호하려고 저딴거 안만듬

  • 일단 우편 발송할때 기한을 일주일 잡아서 그래.. 우린 주소든 번호든 개인정보라 절대 발설하지 않아. 근데 진짜 그 부양의무자들 사연을 보면 왜 연락 안 하는지 나도 이해하거든. 내가 자식이라도 안 보겠다 싶은 수급자들 짱많아.. 그러니 그런거 받으면 사유를 상세하게 써주라.. ㅜㅜ 그거 가족관계해체심의를 한달에 1번 자치구마다 하거든. 그 심의에 통과하려면 잘 써야돼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2:4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2:4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2:47

  • 18.11.13 22:42

    이런 사실들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것도 법이 좃같은 것도 진짜 속상하다

  • 18.11.13 22:44

    등초본 교부제한은
    1. 보호기관 입소사실 확인서 또는
    2. 상담사실 확인서 + 경찰에 신고한 증명 or 진단서 또는
    3. 고소고발 처분 확인서
    등등으로 증명하면 신청 가능해

  • 18.11.13 22:45

    사실만 있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 불가능한거네??

  • 18.11.13 22:48

    @수리수리만수리 그치...그 관계를 주장만으로는 파악할수가 없으니까ㅠㅠ...신고사실같은것도 없으면 현행법으로는....에휴 가정폭력을 떠나서 그냥 당사자가 신청하면 교부제한 걸수있게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법이 참 그래

  • 18.11.13 22:50

    와 좆같다 진짜 정보 없어서 상담도 못받고 보호기관도 못들어간 어린애들은 진짜 뭘 어쩌라고..이러니 씨발 그 살인자 새끼같은 앱충이 나오지

  • 18.11.13 22:46

    나도 수급 조사하다가 민원대에서 등초본 발급하는 업무하는데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만 알면 연락두절됐어도 그 자녀의 주소지를 알수있단게 너무 소름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의견내라할때 요새같은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알수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로 등초본을 뗄 수있게 만들었냐고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거같다하고 의견써서 냈는데 나같은 일개미 공무원의 의견은 ㅜㅜ 씹히겠지 ㅠㅠ 부디 상황의 불합리성을 아는 여시들이라도 행자부에건의해주길 바라 ㅠㅠ 일개미공무원보다 민원의 힘이 더 크니깐 ㅠㅠ..

  • 18.11.13 22:47

    @따봉h 웅웅 국민신문고에하면 행자부쪽으로 넘어가지않을까??

  • 18.11.14 01:48

    @개썅마웨하자 부모님이 이혼한거랑 상관없어...ㅜㅜ 어쨌든 자녀는 자녀여서 ㅜㅜ 따로 교부제한 신청한게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서 자녀 이름 주민번호확인하면 뗄 수있어 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ㅈㄴㄱㄷ 이거 진짜 공감이다....
    가정유지가 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못 감싸줘서 안달인거지....

  • 18.11.13 23:30

    존나 최악이다. ...

  • 18.11.13 23:06

    저 등초본열람제한은 이사갈때마다 해야하는거야? 아니면 한번만 해도 돼 ㅠ?

  • ㅠㅜ 가족관계 단절 증명하는게 저 방법이라는게 너무 안타까움.. 기억을 들춰야하는 사람도 고통이고 지침에따라서 그걸 해달라고 해야하는 공뭔도 고통이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3:45

  • 18.11.14 11:46

    아 미친 너무하다 피해자한테 이러면 안되는거잖아....

  • 22.02.07 18:14

    하 미래에서 왔는데 진짜 끔찍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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