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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삼겹살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스크랩 이명박이 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
김 현수 추천 0 조회 50 08.06.20 16: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한나라당에서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발표는 했지만

민영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제주도나 경기도에서 실시예정이라고하니 사실상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까?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먼저 각종  공기업 민영화와 교육개방(사교육 강화)를 하고난뒤 FTA를 체결하면  FT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음 정권이

들어서라도  고칠 수 없도록 하여  한나라당의 자금줄인 일부 기득권 계층의 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경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각종 꼼수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인척관련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0646&hisBbsId=total&pageIndex=4&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30

 

( 갈취’의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이다. 올해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는 지난해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국제 경제의 변방인 멕시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모은 비결은 다름 아닌 공공재의 사유화였다. 그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1990년 멕시코 국영 통신회사를 인수했다. 1,100여개의 공기업을 200개로 줄인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권 살리나스 정부의 민영화를 이용한 것이다. 슬림의 국영 통신회사 인수가는 18억 달러였으나 지난해 그가 보유한 민영 통신회사의 주가 평가액은 자그마치 360억 달러에 달했다).

 

 에를 들면 의료보험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상수도 민영화>

환경부는 이달 중 `물산업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영화 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소유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란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미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주정부랑 계약을 맺고 '콰달까사르'라는 멕시코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서 28km 떨어진 '라 페드레라'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형아들이 출산하기 시작하자, 지방 자치 정부가 이 회사를 쫓아내 버렸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센타(월드뱅크 산하)에 소송을 걸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자그마치 1600만 달러나 물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수도 민영화 사업이 시작되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그리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기업이라면 한국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규제할 수 있겠지만)

 

 

 

 

<의료 민영화>

 

1. 건강보험 등 몇몇 공공부문은 FTA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FTA를 비준하고 나서도 한국정부가 끝까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또한 건강보험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란 한미 양국의 정부중 하나가 FTA규정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을 규제함으로써 이로 인해 투자자(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입은 투자자(기업)가 상대방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권리구제 조항이 없으면 안되겠죠.

 

3.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그 때부터는 민간사업이 되므로 1번의 공공사업 제외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당연히 FT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며 또한 레칫조항(역진금지조항)에 의해 영원히 민영화가 됩니다. 즉 당연지정제로 환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4.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대상을 건강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는 정책은 FTA 이후에는 불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암이나 MRI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준다는 정책을 시행하면 미국 회사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암보험 등 민간사업의 자유무역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인한 제소이므로 위의 2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보상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건보의 보장성은 FTA이후부터는 영원히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치료는 건보 대상이 아니냐 건보 대상에 넣어라' 이런 소리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래칫조항(역진 금지 조항)에 의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지금도 의료 신기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앞으로 나오는 의료 신기술은 전부 건보에서 영구히 제외되게 되어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보험의 당연지정 대상은 폭이 좁아지고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 소유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갖는다()

 

지나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이 이렇게 명백한데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또 다르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이다. 이제 이것마저 떼어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2008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 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10년쯤 후부터 표출된다면,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험은 10년 후면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의 10년 후를 위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는 한전이라는 국영기업이 사유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민영화 안 합니다 하지만... 한전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입니다 그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여 산업은행을 먹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전력, 전기사업권을 가지게 됩니다 ... 현재 한전직원들은 사유화방침 정해졌다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엄청나답니다

 

유력 인수기업이 골든만삭스이고  골드만삭스(한국) 자산운용의 대표

이재용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NYSE: GS)는 모건 스탠리 딘 위터, 메릴린치와 함

께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이다.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되었으며, 130여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4개국의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난 92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98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한국전력 30.00%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
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9%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
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4%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10%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
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바이오톡스텍 3.75%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공기업과 기업들이 넘어갈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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