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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고조선,부여,발해 등 고대사토론방 발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이정기 추천 0 조회 735 06.09.22 04:4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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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9.22 09:30

    첫댓글 지금 집에서 발해고를 찾아보니, 위에 적었던 기록은 없군요... 역시... 자료로 올라와있는 발해고...제 추측대로 환단고기와 발해고를 합쳐서 올려놓은 겁니다.

  • 작성자 06.09.22 10:38

    제 추측이 맞나해서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본기를 봤는데, 없습니다. 도데체 그 자료... 뭘 보고 적은 건지...

  • 06.09.22 12:03

    ㅋㅋㅋ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되서 이런저런 나랏일을 하니까 이 모양 이꼴이지. ㅋㅋㅋ 그러니까 빨리 너가 붙어서 나라를 바꿔버려!!! ㅋㅋㅋ

  • 06.09.23 00:49

    확실히 그 '심한국사'라는 책의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군요. 저자가 아마도 원사료는 보지 않고 개설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 모양입니다. 이정기님이 언급하신 '간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간'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건의만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없는 행동이죠. 그에 반해 귀족회의 다시 말해 합좌회의인 제가, 정사암, 화백 회의는 의결안이 결정되면 왕명과 대등하게 결정권을 가지는 회의인 셈입니다. 회의를 한다는 것이 유사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책 저자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싶습니다.

  • 06.09.23 00:53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간'하는 것을 왕이 쉽게 물리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정치 구조상의 문제라기 보다 명분론에 있어서 왕을 설득하며 명분에 어긋나지 않으면 왕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일 뿐이죠. 원칙상 '간'은 그 권력 원천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귀족회의에서 왕은 단지 귀족들의 대표자일 뿐이었고 왕이 신성시 되어서 권위의 부정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 와도 귀족들은 따로 대표자를 뽑아서 왕의 전횡에 대항하는 의결권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인 듯 싶습니다.

  • 06.09.23 21:15

    전 처음에 정당성(政堂省)을 正當性인 줄 알고 놀래서 봤습니다만 정치기구였군요..말씀하시는 政堂省의 귀족합의체문제는 변태섭님의 [한국사통론]4정판 발해의 정치와 사회(p.140)에서 '최고 관부인 정당성의 政堂은 정치를 의논하는 합좌기관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귀족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였을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네요. 심한국사?란 책의 기술은 이를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혈연적 족적 기반이 관제상의 관위와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족적기반이 없었으나 관료제가 고정되어 귀족체제가 형성되어졌는지.. 발해사는 연구가 적어서 학자들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06.09.24 00:27

    저건 뭐 찍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ㄱ-

  • 일반 귀족회의라는 것은 따로 관료적 기구의 설치 없이 상례적으로 귀족들의 대표가 국가의 중대사의 의결권을 가지고 만장일치의 규칙으로 간단한 국가의 중대사(이를테면 전쟁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세금을 올릴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왕권에 버금가는 결정을 하던 것이라고 한다면, 발해 정당성, 후고구려 광평성, 고려의 도평의사사 등등은 귀족적 사회에 더하여 관료적 조직을 얹은 것으로 6부라는 하부조직으로부터 올라오는 실무의 가부를 결정하고 왕의 허가가 필요하고 간할 것을 결정하는 등 왕이 직접 일일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결정과 왕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의논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입니다.

  • 남북국시대정도 오면 발해나 신라나 모두 귀족적 성격에 더하여 전제왕권 하의 관료주의적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중세사회로 진행하게 되는데, 국가 최고기관의 長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가부결정은 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혼란기에 서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부할 수 없는 이유죠..당시 신라나 발해 모두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에 앞장섰고, 유학생의 파견에 열을 올리면서 중국화가 곧 세계화였음을 상기한다면, 이 시대의 국가중대사 결정은 귀족회의라기 보다는 귀족들이 했던 관료회의였던 것이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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