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의 정부는 IMF 체제의 국난국복 방안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투자·출자기관 중 기업성이 강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은 완전민영화하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은 단계적 민영화하는 '1차 공기업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정부는 1998년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및 1999년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2001년 12월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운영부문 : 정부의 100% 출자 후 단계적 주식매각)를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주식회사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現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방향은 >
그러나 금년 1월 28일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網산업의 특수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구조개혁 방안을 '시설·운영 분리 및 운영부문의 公社化'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수위의 방침을 바탕으로 금년 6월 구조개혁관련 3개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외한 2개 법률이 7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은 지난 2001년에 마련된 기존 정부 방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철도운영부문은 '公社化'로 전환됩니다.
기존 방안은 철도운영부문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株式會社'로 설립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되 주식은 발행하지 않는 '鐵道公社'를 설립하고, 동 公社는 공기업의 조속한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아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는 '일부노선 민간위탁', '주식발행 및 매각' 등 철도공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분리의 구도는 유지되었으나 시설유지보수업무는 '기본법' 제38조에서 건교부장관이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법적으로 明示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설·전기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의 업무'로 확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숙련된 유지보수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철도공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본법'에서는 철도청 직원의 '신설법인(철도공사, 시설공단)'으로의 포괄적인 고용승계와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방지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 및 기업통합시에는 당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본법'에서는 대법원 판례보다도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100%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법안' 부칙 제7조에선 공무원 퇴직당시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구조개혁으로 인한 근무체계변경(3조 2교대)과 고속철도 개통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여건이 결코 아닙니다.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고용승계)
①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철도공사법안 부칙 제7조(직원의 임용특례 등)
⑤ (전략)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 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 철도공사에서의 근로조건은 >
우리청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도공사'에서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첫째, 임금수준은 '공무원 신분상실'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며, 구체적인 인상수준은 서울지하철공사 등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될 계획입니다.
둘째, 현업의 철야근무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용역'(철도운영회사의 경영체제구축 실행방안, 노사공동 경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은 기본적으로 통합하되, 세부적인 직급전환 및 통합방안은 타 공사전환의 선례(KT, KT&G)와 인력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현재 주요 추진 현황은 >
금년 7월 2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청은 `04.1.1 '시설공단' 설립을 목표로 廳의 건설사업 및 시설자산 이관을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鐵道公社法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선 철도청 직원에 대한 연금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기획단'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연금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청과 건교부는 정부의 철도직원에 대한 연금대책은 시설공단으로 우리청 직원이 전환되는 `04.1.1전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별도의 연금대안을 마련하여 금명간 '합동기획단'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 이제 우리들은 >
철도구조개혁은 단순히 인력감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경영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철도투자의 확대 등 장기적인 철도발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철도인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향후 철도공사를 포함한 전체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청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이 철도산업발전과 전체 종사원의 실익 증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