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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국가유공자 드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신청기간
-수시신청
전화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보훈방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조건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4000-8000만원 연이율:2.4% 상환기간:20년 균등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2000-52000만원 연이율:2.4% 상환기간:7년 균등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3000만원 연이율:2.4% 상환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자금
-대부한도액: 2000만원, 연이율:3.4% 상환기간:7년균등
생활 안정자금
-대부한도액:300만원, 연이율:2.4% 상환기간:3년 균등
대부제외자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분
(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지원 가능)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분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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