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반세기 전 무보험 사고 벌금 추징
정비사 일하며 보험 의무가입... "사고 기억도 없어"
수십년간 트럭운전 면허갱신때도 문제없어
크리스마스 즈음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65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 드러났다. 뉴브런즈윅주에 사는 오시 길다트 씨(85)는 이 과정에서 4천661.91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뉴브런즈윅주 차량관리국을 방문한 길다트 씨는 1960년 토론토에서 발생한 무보험 사고 기록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당시 토론토에서 정비사로 일했던 길다트 씨는 직업 특성상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였다. 온타리오주 자동차사고 배상기금 측은 무보험 운전자와의 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65년 전 사고에 대한 기억도 없는 상황이다.
1971년 뉴브런즈윅주로 이주한 후에도 길다트 씨는 캐나다 국영철도의 트럭 기사로 1종 면허를 취득했다. 온타리오주와 뉴브런즈윅주에서 수십 년간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뉴브런즈윅주 공공안전부는 "타 지역 면허 정지 여부를 전국적으로 확인하지만, 10년 이상 된 법원 판결에 따른 정지라면 다른 주의 미납금을 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길다트 씨의 면허는 회복됐고 운전면허 시험도 다시 예약됐다. 하지만 온타리오주 교통부가 청구한 벌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매월 200달러씩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다음 주면 86세가 되는 연금 생활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온타리오주 공공사업서비스부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 청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다트 씨의 가족들은 현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십 년간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고 면허 정지도 없었던 사안이 갑자기 등장해 노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