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외국인은 매년 10% 넘게 늘고 있고, 이른바 3D업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E-9)을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추정할 뿐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중부일보는 국내 등록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실태와 문제을 짚어보고 전문가 대안을 들어본다.
1. 허물어지는 코리안드림 vs 툭하면 태업하는 골칫덩거리
# 허물어지는 코리안 드림
외국인근로자 P(38·캄보디아 국적)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2011년 6월 한국에 입국한 뒤 3년간 안산과 화성 등지를 전전하며 일했다.
캄보디아에서 100 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한국 업체에서 선진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한국에서의 삶은 P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됐던 숙식비는 매달 5만원 뿐이었고, 심지어 공장 옆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자야만 했다.
그나마 공장 측에서 지난해 1월부터는 전기와 가스공급을 끊어 숙소인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냉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을 수 조차 없었다.
다른 업체로 이직하고 싶어도 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업주들은 "여건이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근로계약대로 일해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수개월간 일만 시켰다.
견디다 못한 P씨는 지난 3월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이후 P씨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뛰쳐나와 불법체류 중이다.
# 툭하면 태업하는 골칫덩어리
평택 소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이모(56)씨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2009년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신청해 3~4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지만, 고용한 외국인들마다 계약기간 3년은 커녕 채 1년도 못 채우고 이직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씨가 나름대로 갖춰놓은 숙소와 제공되는 식사 등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숙식제공 의무는 없지만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이같은 배려도 부당 대우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말이 안 통해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애정과 희망을 갖고 가르쳐놓으면 툭하면 이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일도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부터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고용노동지청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결국 이씨의 비닐하우스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26만9천975명 중 32%(8만6천여명)가 도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현황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마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국내 고용현황을 분석해 인원을 책정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수많은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내 영세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많은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다른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골칫거리..상생 하는 좋은 방법 찾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