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 호가 뜻?
#공시가격 : 매년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 가격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하여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재산세 등과 같은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땅과 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표준 공시지가는 정부가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골라 산정하며, 표준 단독주택은 대표성 있는 22만채를 선정해 공시가격으로 선정합니다.
#시세 : 시장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시세는 일상에 흔히 통용되는 단어로 재화의 시장 가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장 사정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이며,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세 체계는 특별시·광역시와 일반시세 및 자치구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가 :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관적 가격
호가의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는 거래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을 말합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매수인)이 희망하는 호가를 ‘매수호가’라고 하며,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매도호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5층 아파트 9층에 사는 집주인이 집을 6억 2천에 팔려고 하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이 5억 7천에 사려고 하는 경우, 매수호가는 5억 7천이고, 매도호가는 6억 2천인 것입니다.
호가와 시세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호가를 시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호가는 매도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측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가에서 거래가 되어야 실거래가 되는 것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탱크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