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사례집 쟁점37번(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답안구성에서 두 쟁점(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모두 문제점을 따로 목차로 잡으시고 판례와 사안의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구성하셨는데요, 혹시 각 쟁점의 문제점목차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문제점은 생략하고 판례와 사안의 적용만 가져가면서 대신 판례를 조금 더 두텁게 설시해도 문제없을까요?
첫댓글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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