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도입됐다. 수확기를 앞둔 농산물 유통 현장은 새로운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Q&A]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농작물 재배·가공사업 겸업 땐 주된 사업 따져 적용여부 판단 특근 줄어 임금 감소 가능성 인력 더 뽑기 힘든 오지 APC 탄력근로제 도입 고려해볼 만 취업규칙 명시·근로자 합의해야 내년말까지 5~29인 사업장 주당 8시간 연장근로 가능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농업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제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그렇다면 농작물을 재배만 하는 농가는 어떨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Q 농가도 따라야 하나.
A 농작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농가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및 그밖의 농림사업, 축산·양잠 사업 등은 법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 제조·가공 업체, 도축업체, 분뇨처리업체, 식육포장 처리·판매 업체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따라야 한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가공하는 업체는 어떨까. 이 경우 매출액·종사인원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따진다. 주된 사업이 농작물 재배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반대라면 적용된다.
Q APC 근로자는 제도 도입 이후 임금 변화가 있나.
A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는 평일 주 52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의 특근이 가능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5일만 일해도 실질적으론 6일치의 임금을 받는다. 여기에 주말에 이틀간 특근하면 3일치 임금(특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을 더 받을 수 있다. 7일간 일하면 9일치의 임금을 받았던 셈이다.
하지만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면 평일 야근으로 주 52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주말 특근을 할 수 없게 돼 종전보다 3일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Q 오지 APC여서 근로자 추가 고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대안은 없나.
A 탄력근로제를 고려해볼 만하다.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종전에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뿐이었는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를 추가했다.
다만 제도를 활용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2주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사실이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3개월 이내’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제는 사용 횟수 제한이 없다.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를 두번 활용하면 1년 동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 5∼29인의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엔 추가 고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월 40만∼80만원씩 최대 2년간 보조해준다. 재직자 임금보전비용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Q 올초 일부 APC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고 들었다.
A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또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당국이 올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인가를 내주긴 했지만, 농작물의 선별과 포장처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인력 수요가 변동하는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가가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력 조달이 어려운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Q 어기면 어떻게 되나.
A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양석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