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 민원사이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이처럼 법령상에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가 행한다면 이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되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업무 금지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의사의 지도하에서의 진료 또는 검사행위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의사의 지도하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뜸이나 부황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 시행령 제2조에도 위반 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나 그것이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 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범위 일탈의 내용들을 지시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