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누락되었을경우
제품을 1,500,000원(부가세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제품을 2,200,000원(부가세포함)에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것
원재료 500,000원(부가세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위의 가정하에 가산세를 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금액이 1,500,000 / 7,500(세액)
신고불성실 금액이 300,000 / 15,000(세액)
납부불성실 금액이 300,000 / 8,190(세액) 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에 카드매출분 내역은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첫댓글 1.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 증빙 전표입니다. 다만 세금혜택만 주어집니다.
2. 신고 불성실 금액이나 납부 불성실 금액의 기준은 세금입니다. 즉.. 세금 30만원을 냈어야 했는데 안 냈기에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분 15만원. 카드분 세금 20만원(카드는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10/110계산).. 원재료 매입 세금은 5만.... 15+20-5 = 30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