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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매입, 매출 누락시 가산세 작성중에요 ...
반쪽이[고양] 추천 0 조회 231 09.12.01 14: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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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1 14:58

    첫댓글 1.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 증빙 전표입니다. 다만 세금혜택만 주어집니다.
    2. 신고 불성실 금액이나 납부 불성실 금액의 기준은 세금입니다. 즉.. 세금 30만원을 냈어야 했는데 안 냈기에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분 15만원. 카드분 세금 20만원(카드는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10/110계산).. 원재료 매입 세금은 5만.... 15+20-5 = 30만원.

  • 작성자 09.12.01 1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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