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국내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 : 6,000,000원, 세액 : 600,000원)
제품 직수출
(미화 : 10,000달러, 적용환율 : 1,000원/1달러)
대표이사가 제품(당초 매입세액공제 받았음)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취득원가 : 500,000원, 시가 : 650,000원)
제품 원재료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500,000원, 세액 : 150,000원)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영업부 컴퓨터 구입
(공급가액 : 1,200,000원, 세액 : 120,000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가산세 작성(기간은 90일로 함)
첫번째 질문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매입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매입분에 해당하는 것은 예정신고시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시 기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
예 - 원재료 매입분 1,500,000원은 합계표제출불성실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두번째 질문 : 신고불성실 해당하는 금액은? 그에 해당하는 세액은? / 6개월 이내 신고 이므로 50%감면에 해당하는지
세번쨰 질문 : 납부불성실 해당하는 금액은? 그에 해당하는 세액은?
네번째 질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작성시 6개월 이내 신고 이므로 50% 감면에 해당하는지
다섯번째 질문 : 직수출부문은 매출세금계산서에 합하여 계산하지 않나요?(영세율이기 때문에?)
초보라 이것저것 많이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을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