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2)
광주지방법원 황한식법원장님께
민사 제2부 송00 법관의 불법행위를 진정합니다.
법원장님!
법원장님께 2번째 진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항소인(원고)를 불쌍히 여겨 첨부한 변론조서이의신청과 준비서면(12)를 끝까지 읽어주시고 법관의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진정인이 더이상억울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위상을 세워주십시오.
피항소인(피고)가 근무사정을 열악하게 만들어 항소인인(원고)가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성범죄자를 위하여 20여명의 교사들에게 회의시간 종례시간에 원고가 노래방에서 성희롱 당했다는등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진술서를 강요하여 작성한(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 30000 정*교사 법정증언으로 알게됨 2010.5.19.) 허위내용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등을 법정에 제출하고 원고의 변호사까지매수하여 법인책임의 소를 패소시킨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직접재판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재판심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향토법관으로서 피고변호사에게는 너무도 관대하고(7차례불출석 중에도 피고를 대변한 변론조서작성) 피고의 명확한 불법의 증거를 묵인한바 헌법 제103조를 이용 권한을 남용해서도, 법원은 방관해서도 안될것입니다.
수년전 송00법관이 재판중 사건피해자로부터 계란세례 받는것을 우연히 목격한적 있는데 진정인은 그러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진정 드립니다.
참조: 변론조서이의신청, 준비서면(12)
감사합니다. 2013. 5. 31.
진정인 우 옥희
광주지방법원 황한식법원장귀하
답변일 2013년 06월 04일
답변 안녕하십니까?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장과의 대화"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 법원 2011나1700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고(항소인)로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여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수사/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22조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회신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등 유/무료로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서는 담당 재판부가 회람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댓글 현재 판사님을 피고로 손배소송 졉수 했다가 1주 지나서 취하서 제출하세요
단 인지 송달료 없이 접수 하세요 첩수 곰무원이 문으면 며칠후 보정한다고 하세요
24시간 만에 전 판사들 모두 알게되어 소송은 자동 승리로 갑니다
패소시 제가 책임지고 시효는 까페지기로 있는한
판사 가슴에 한이 맺히면 안되니 반드시 취하를 시키세요
사법피해자가가슴에 한이 맺혀 애닯은 것인데 그들까지 생각 해야 한다는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비정상적인 재판이 비일비재 한것 같읍니다.
그곳이 모두 썩지 않았다면 방관,방조하면 안될것입니다.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할수만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