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파워 지식인 명인인슈멘토 입니다.
현재 보험에는 자기부담금 제로에 물적할증 200으로 되어 있는데 ..
1. 이럴 경우 물적할증 200만원은 지난 6월경 사고시 150만원을 포함한 한도인가요?
- 사고 건별 한도액 입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대물사고로 150만원 정도 나갔나면 사고점수 0.5점.
이번사고로 휀다.범퍼 파손 자차사고도 200만원 이하로 견적이 나올 것이므로 0.5점
합산하면 사고점수 1점이 되어 표준등급 1등급 할증에다 표준할증 3년간 2회로
특별할증 11% 추가로 할증 됩니다 .
2. 만약 이번 사고로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라면 물적할증 200만원한도 내에서 자차처리할 수 있는지요?
- 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할증과 특별할증이 적용 됩니다.
3. 자차처리하게 되면 할증없고 3년간 할인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 물적할증기준이하 현재로 따지면 200만원 이하로 자차처리 하면 사고점수 0.5점으로
이 한건으로는 할증이 안되고 할인도 3년간 되지 않지만 지난 6월 사고와 합산 됨으로
1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할증이 됩니다.
4. 만약 내년 보험갱신 때 차량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돌리고 배우자명의로 보험계약하게 되면 보험료 변동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 본인명의로 가입할시 가입경력과 표준등급이 처음으로 할인 된게 없다 하더라도
명의이전비가 들어 감으로 손해이고
만일 현재 가입경력과 할인율이 내려간 상태라면 무조건 손해니까 하시면 안되고
할증회피를 위한 가족간의 명의이전및 보험가입시는 특별할증이 40%까지 부과 됨으로
안하는게 낫습니다.
첫댓글 사고는없어야지 보상으로사고처리보다 안전운전으로보상받아야지 오늘도 줄거운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