撇絶별절에 대한 온각지문파의 불편한 시각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한산이 撇絶별절을 공부하고 撇絶별절을 쏠 수 있게 되고나서 책 「조선의 궁술」을 보니 책 「조선의 궁술」이 撇絶별절사법서가 명백하다. 그런데 撇絶별절로 쏘지 않고 撇별동작을 활병 땅짚기라 주장하는 온각지 문파에서 운로 성문영공이 책 「조선의 궁술」 사법편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있다.
해서 책 「조선의 궁술」 사법편은 성문영공 단독 소작이 아니라 여러 구사들이 증언한 것을 이중화선생이 정리한 것으로 이해한다. 앞부분 궁체의 종별은 성문영의 주의견일 수 있겠으나 뒷부분 신사입문지계는 여러 구사들의 증언을 이중화선생이 정리하여 삽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을 내었더니,
“https://cafe.daum.net/ongakzy/pU50/69 에 달린 댓글에
적하(赤霞)22.06.01 20:30
첫댓글 성문영공의 사진 속 궁체가 자신들의 궁체와 같지 않기 때문에(독자적으로 해석한 궁체) 조선의 궁술 사법편은 성문영공이 쓴게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라는 의견이 달렸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능히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들 스스로 절대선이라 생각하는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했으니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은 한다. 하지만 스스로 절대선이란 사고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번쯤은 스스로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있다.
내가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여지없이 박살내는 이야기를 몇가지 들어 보겠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위헌내란이 된 상황이라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인 상태다.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의 권한 없는 행정행위로 내란 반란수괴가 된 상황이다.
좀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를 치루었는데, 이 선거 자체가 무효인 선거이고 내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묶어두었는데 법률개정 없이 마구잡이로 제작 구매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위헌내란이 된 것이다. https://cafe.daum.net/ielectionn/IbfY/3
2013년 2월 24일 박근혜가 취임하고 며칠 안 된 2013년 3월 13일 기존의 불법전자개표기 HDV-2500v기종이 낡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순실의 미루시스템즈에서 만든 MRS3100기종을 조달구매의뢰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다.
2014년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불법당선되었다는 취지의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4수22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답변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사용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위 조항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2014년 1월 17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기 1년 전인 2013년 3월 13일 전자개표기를 구매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위헌내란이 되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자체가 선거무효가 된다.(그러니까 2014년 1월 17일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했던 모든 전자개표기가 무효라는 이야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위헌내란범이라고 중앙선관위가 고백한 것이다.)
법률적 상식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그 행정은 원천무효가 된다. 법에 사용할 수 없게 묶어 놓았는데 법률개정 없이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위배로 위헌내란이 성립되므로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내란이고 그 주모자 대통령은 반란수괴가 된다. 이것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식이다. 상식을 벗어난 현실이 인정되는 상식밖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瀟湘班竹소상반죽과 요순 태평성대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다.
瀟湘班竹소상반죽은 지나 호남성 양자강 중류에 있는 동정호에 흘러드는 지류 瀟湘江소상강 일대에서 자생하는 자줏빛 반점이 있는 竹대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舜순임금이 蒼梧창오의 들판에서 丹朱단주와 禹우임금의 연합군에게 맞아 죽은 뒤 舜순의 두 妃비인 娥皇아황과 女英여영이 친정과 시댁의 피바람 부는 살육에서 오갈곳이 없자 소상강에 자살하여 그 원한이 맺혀서 댓가지에 핏빛 얼룩이 져 탄생했다고 여러 시인묵객들이 노래하는 내용이다.
요순 태평성대는 공자가 주장하고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서 확대재생산을 하고 이후 지나쪽 인물들이 계속 주장하므로 정설로 치부되어 왔으나 그 실상을 까보면 요순의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니었다.
唐堯당요가 단군임금님께 반기를 들고 협화만방 평장백성을 외치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하면서 동이족 군장이던 舜순을 끌어들여 사위로 삼고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시집보내서 권력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세월이 흘러 아들 丹朱단주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하자 사위 舜순이 장인어른 堯요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고 장인어른의 정치세력이던 아제비(삼촌) 곤을 죽여서 정권을 찬탈하고 虞우나라를 세워서 虞舜우순이 되자, 여기에 반기를 든 唐堯당요의 아들 丹朱단주와 곤의 아들 禹우가 연합하여 호남성 창오에서 舜순을 쳐죽이고 禹우가 하나라를 세우니 夏禹하우씨가 되었다. 이때 친정오라버니 丹朱단주와 신랑 舜순, 그리고 사촌 禹우 사이에서 오갈데 없이 된 丹朱단주의 여동생 娥皇아황과 女英여영이 瀟湘江소상강에 빠져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니 이것이 소상반죽의 전설이다.
사위가 장인을 죽이고 조카가 아제비를 죽여서 정권을 찬탈하고, 처남과 사촌이 합심하여 사위를 쳐죽여서 원수를 갚으니 두 딸이 친정과 시댁의 피바람 부는 권력투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소상강에 빠져 자살하는 참혹한 일을 공자놈이 태평성대라 사기치고 권력에 야합한 천박한 보따리장수 역사학자 사마천놈이 확대재생산한 이야기를 정설로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상식이다. 진실은 요순의 세대가 태평성대가 아니라 살육이 난무하던 패악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다시 우리 활로 돌아와서, 우리가 활을 쏘는 사람들이니 우리조상님들께서 쏘시던 활쏘기가 진정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활터에서 국궁이라 가르쳐 주는 턱밑살대 게발각지는 국궁이 아니다. 1983년 대한궁도협회 양궁분과가 양궁협회로 떨어져 나가면서 양궁판에서 잔뼈가 굵었던 인물들이 궁도협회에 눌러앉으면서 국궁교본을 만들고 궁도지도자 강습회를 만들면서 양궁식으로 쏘는 국궁을 전파한 것을 여러분들이 국궁이라 배우고 있는 것일 뿐 전통궁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법체계이다.
온각지문파에서 전통궁술이라 주장하는 온각지궁체 또한 1930년대 망한나라의 망한백성들이 하릴없어 기생첩 옆에 끼고 유희로 쏘던 활쏘기의 한 유형일 뿐 우리의 전통 정통궁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활쏘기일 뿐이다.
우리조상님들께서 쏘시던 활은 조선무과급제자들이 쏘던 조선철전사법 별절궁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예기 사의에 그 철학적 근원이 들어 있으며, 실학자 풍석 서유구선생의 사결 극력견전 대목에는 우리활은 줌통이 부러질 듯 시위가 끊어질 듯 撇絶별절로 쏘는데, 우궁의 경우 발시후 윗고자가 오른 신발로 향하고 아랫고자가 왼 뒷 겨드랑이를 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책 「조선의 궁술」에는 궁체의 종별 11개 항목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쏘면, 발시후 줌손과 활장이 불거름으로 떨어지고 화살이 줌 뒤로 떠서 들어와 맞는 것이 제일 잘 쏜 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사결과 책 「조선의 궁술」은 시대를 격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 대사례를 행했던 영조임금님 앞에서 활을 잘 쏘아서 당상관까지 승진했던 웅천 이춘기공께서 구술하고 당대 문인 죽석관인 서영보공이 정리한 사예결해에 우리활은 前手撇而後手絶전수별이후수절로 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금군(왕실호위대)의 활선생을 하셨던 청교 장언식공의 정사론에도 힘쓰는 방식을 천원지방 즉 하늘에서 땅으로 힘을 쓰며 전거후집으로 절파절현(줌통이 부러질 듯 시위가 끊어질 듯)으로 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서 우리활은 撇絶별절로 쏜 활이 명백하다. 현존하는 모든 사법서 문헌이 우리활은 별절로 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절로 안쏘면서 국궁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가지 내용을 들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위헌내란으로 불법이라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과, 요순이 태평성대가 아닌데 공자가 사기친 것을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서 이때까지 속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금과옥조같이 여기는 국궁이 우리 전통궁술이 아니라는 상식밖(?)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라도 반박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어느선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의 사례를 들자면 수도 없이 가져올 수 있다.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정말로 상식일까?
온각지문파의 정진명이 성낙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 “성문영공이 책 「조선의 궁술」 사법편을 썼다.”는 내용이 과연 진실일까?
撇絶별절로 쏠 수 있게 된 이후 내가 보는 관점은 책 「조선의 궁술」 사법편은 ‘당시 여러 구사들이 증언을 하고, 채록한 이중화선생이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다. 이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별절로 쏠 수 있게 된 이후 책 「조선의 궁술」을 보니 그리 설명하지 아니하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撇絶별절로 쏘아보면 나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책 「조선의 궁술」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해당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