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법예고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액수가 적어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돈이 있어도 고의로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 가둘 수(감치) 있게 된다.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적용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20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무단통과(정상 통행료의 10배) ▲검역받지 않은채 해외에서 식물을 반입하는 행위(500만원) 생활 폐기물 막 버리기(1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나 체납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강제규정이 없어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50% 정도만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등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가 많은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 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