簽丁【兵典 第一條】
장정에게 布를 거두는 법(병역의무를 금품으로 대신하는 법)은 梁淵에서 비롯되어 오늘에 이른다. 내려오는 폐단이 너무 커서 백성들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었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隊伍(소집 대상자)는 명목이고, 米布가 실질이다. 실질을 이미 거두어 놓고 명목은 왜 또 따진단 말인가? 명목을 따지게 되면 백성은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의 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일만을 하지 않고, 장정을 잘 뽑는 사람은 뽑는 일만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
거짓을 밝혀내고 죽은 자를 찾아 내 부족을 보충하며 대리할 자를 찾아 내는 일들은 아전의 이익이 된다. 현명한 수령이 해서는 안 된다.
한두 명의 장정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부유한 집의 해당자를 찾아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실지 복무자를 쓴다.
군역 대상자는 한 명인데, 장정 오육 명에게 米布를 거두어 아전 주머니로 들어가니, 이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軍案과 軍簿는 모두 政堂에 두고 자물쇠를 채워 아전들 손이 닿지 못하게 하라.
수령의 위엄과 은혜가 고을에 젖어 들어 아전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고마워하면, 군적에 관한 사무가 다스려질 수 있다.
군적의 일을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契房을 혁파하고, 書院·驛村·토호들의 분묘 등 모든 군역 도피의 뿌리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군포를 거두는 날에는 수령이 직접 거두어라. 아전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부담이 배가 된다.
족보를 위조했거나, 職牒을 사서 꾸며 대어 병역의무를 면해보려는 자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대 장정을 뽑아 올려 보내는 일은 고을의 크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 충분히 엄히 살펴야 민폐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