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가 집의사직 2019년도 제1차 운영회의 보고
ㅇ 일시: 2019년 2월 23(토) 10:30~
ㅇ 장소: 부약재
ㅇ 참석: 15분[1. 근수 명예회장, 2. 세환 회장, 3. 창영 부회장, 4. 수홍 부회장, 5. 준영 감사, 6. 규수 원로(이사), 7. 건욱 이사, 8. 정곤 고문(이사), 9. 수열 이사, 10. 성열 이사, 11. 민호 이사, 12. 영호 이사, 13. 재호 이사, 14. 연수 총무이사, 15. 종일 종친(참관)]
○ 토의 안건:
1. 시제 간소화의 건
가. 제물은 저존재와 부약재 각 1제물씩 진솔한다.
나. 국밥은 각상 큰 그릇에 올리고, 제주는 각기 올린다.
다. 초헌관은 전부 올리며, 아헌 및 종헌관은 선대 첫 잔만 첨작한다.
라. 축문은 기존 예법에 따르되 ㅇㅇ 외 ( ) 위~ 전헌상향~, 으로 독축한다.
마. 금년 시제부터 시행하되, 하서 시제는 기존 예법을 따르고, 부약재 시제는 개선 예법으로 봉행한다.
바. 부약재 개선 시제 봉행을 위해 위패 및 잔대를 일괄
구매한다.
2. 토지 매각에 관한 건
가. 일체의 전답 매매를 금지한다. -> 목중리 도로 확장 협조 요청 똥난가티 밭(병환 종인의 유토 반환 매매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상반되어 추후 검토후 총회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한다.
나. 자투리땅은 매각하여 대토 또는 효율적인 운용 방안
강구하자. -> 문중 명의 전답 취득이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 한 평도 팔 수 없다는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추후 논의하자.
3. 회칙 개정의 건
가. 회원자격: 제2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고부이씨 집의공파 사직공 후손으로 법정 성인된 남자로 한다. 미혼 법정 성인된 여자와 법정 성인 며느리는 준회원으로 하며, 준회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되, 그밖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안) -> 원안대로 차기 총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하다.
나. 의결정족수: 제11조(총회) 총회는 출석회원 15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참석 종인 현황을 참조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하다.
다. 매장: 제5장(매장) 1. 본회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문중 임야에 매장할 수 있다. -> 1. 본회 정회원 및 준회원(정회원의 배우자 또는 미혼 법정 성인된 여자) 사망시 문중 임야에 매장할 수 있다. 단, 납골당, 석묘 등은 설치할 수 없다. 4. 매장 신청은 사망 진단서, 매장 허가서와 함께 매장임야 사용료 20만원을 본 문중에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단은 미신고 매장은 관계기관에 적법 조치를 취하여 매년 과태료를 부과시켜 자진 철거토록 해야 한다. (안) -> 원안대로 차기 총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하다.
라. 회장 인수인계: 제6장(회장 인수인계) ~ (5)공문서철 (6)회의록 -> (5)(6)항 추가 상정하기로 하다.
마. 세찬비 등: 준회원도 정회원과 동일하게, 양대 행사에 수고를 주신 준회원 사례 관련 서울 거주 정회원에 준하기로 하다.
4. 시설보수의 건
가. 저존재: 45~50만원 공사비 소요 예정.
-> 즉시 보수공사 시행토록 하다.
나. 양양재: 기둥이 썩고, 서까래가 눌러 앉음.
견적 불가(보수보다는 신축이 저렴). -> 최소한의 포크레인 공사로 양양재 주변 정비하기로 함.
5. 집의공파 사직공회 활성화 방안
가. 종가 집의 사직공회 발전을 위해 우선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자.
나. 1월 3째 토요일 문회와 3월 15일 시제에 한 마음을 모아 고부이씨 종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자.
다. 개정 상정한 회칙 기준 활성화 방안을 시도해 보고 1년 후 미비점 보완하자.
6. 기타 주요안건
가.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건의한
1) 소해 여재실 현판 회수해달라.
2) 행중리 주택 매매든 임대료 미수 법적 조치 행사든 해결 방안 강구해 달라. (요 희경 변호사, please)
3) 양양재의 건물 타인 명의 해결해 달라. 공도명도 집행을 하든 정식 소송이든.
( 토지- 집의사직, 건물- 이ㅇ씨)
나. 고부이씨 종가 집의공파의 역대 문중회장님들의 사진을 부약재에 올려달라. 천년 역사 회장님들의 사진
게시가 어렵다면, 현 고부이씨 집의공파 사직공회 회칙
(정관)을 개정한 1989년 12월 15일 이후 회장님들부터
부약재에 올려달라.
다. 종가 고부이씨 집의공파 사직공회의 회장과 총무이사는 앞으로도 대대손손 이어질 고부이씨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종무를 집행해 달라. 모든 위원(이사, 고문, 원로를 비롯한) 종인들도 유념해 달라.
라. 역사는 기록이다. 모든 종인은 공명정대하게 종무에
임하고, 회장을 비롯한 총무이사 등 고문, 원로, 운영위원
이사들은 명실상부 공명정대 기록을 남겨달라.
□ 종가 집의 사직공회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집의 백년대계를 세워주신 운영위원 및 고문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문님들과 위원님들이 모아주신 뜻을 받들어 종가 발전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고) 원종 고문님께서 집의사직공회의 묘표도와 함께 남기신 숭모지례의 유지를, 하서 저존재에서 받들 수 있는 시제 간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2019년 2월 23일(토)
고부이씨 종가 집의공파 사직공회 회장 이세환
부회장 이창영•이수홍, 총무이사 이연수 올림
집의사직종회 2019년도 제1차 운영회의를 마치고
왼쪽부터 규수 원로(이사), 창영 부회장, 정곤 고문(이사), 성열 이사, 민호 이사, 영호 이사, 수열 이사, 준영 이사, 근수 명예회장
연수 총무이사와 수홍 부회장
오늘 운영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계신 재호 이사, 근수 명예회장, 준영 감사, 수열 이사, 영호 이사, 민호 이사
사진 윗줄 왼쪽부터 종가 살림을 꾸리시는 집의종회 살림꾼 연수 총무이사, 성열 이사, 수열 이사, 수홍 부회장, 창영 부회장, 세환 회장, 준영 감사, 근수 명예회장, 건욱 이사, 종일 종친, 정곤 고문(이사), 규수 원로(이사), 민호 이사. 영호•재호 이사는 포토 스웨거.
사진 윗줄 왼쪽부터 연수 총무이사, 성열 이사, 수열 이사, 수홍 부회장, 재호 이사, 창영 부회장, 준영 감사, 근수 명예회장, 건욱 이사, 종일 종친, 정곤 고문(이사), 규수 원로(이사), 민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