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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이씨 단봉공파 사심 휘 명준 선조님의 기록중 동래부사 재임시절 마지막편을 이어가고자 한다.
동래부사의 일상사를 들여다 보고난 이후 기록을 통하여 삼가글을 게시하고자 한다.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정식 명칭은 동래 도호부사(東萊都護府使)이며 동래 도호부, 즉 동래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상의 통치를 책임지는 관원이다.
지방 관원은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이기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이라 불리기도 하며,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통치 업무를 매일 수행하였다.
동래 도호부는 일반적인 지방의 한 고을 단위로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일본 대마도(對馬島)와 마주한 중요한 변방 지역으로서 국방과 외교의 일선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고을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중요성이 감안되어 책임 관원도 보통 종3품 당하관이 임명되는 도호부사와 달리, 품계가 높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임명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하중략
동래 부사는 국왕이 정3품 당상관을 임명하였고, 임기는 900일(2년 6개월)이었다. 그런데 초량 왜관 시기[1679년 이서우 부사~1872년 정현덕 부사]에 모두 148명의 동래 부사가 근무하였다. 개항되기 직전인 1872년은 일본 정부가 초량 왜관을 강제로 점령하던 때였다.
두모포 왜관 시기[1600년 이형욱 부사~1676년 이복 부사]부터 1872년까지 272년간 모두 203명의 동래 부사가 재임하였는데, 평균 임기가 12.6개월에 불과하였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임한 부사는 불과 12명[8.1%]뿐이었으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임한 부사가 56명[37.8%]이나 되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사는 임기 도중에 교체되었을 정도로 부사의 직무가 힘들었다. 교체의 원인은 여러 유형이 있었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경우 외에 통치 중에 업무의 과실이나 범죄로 파직당하는 경우, 질병이나 사망으로 그만두는 경우, 기록상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그중에서 업무 과실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징계 사유는 일반적인 범죄, 부사의 직무 태만 내지 직무상 과실, 대일 외교상 교섭을 잘못하였거나 일본 정세 보고와 관련하여 파직된 경우 등이었다. 여기에는 외교와 무역 및 국방의 측면에서 동래부가 가지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었다.
출처> 향토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힘든 동래부사의 일상속에서 한산이씨 단봉공파 사심 휘 명준 선조님은 청렴에 효성까지 겸비하셨다.
그 기록을 들여다 보았다.
첫번째기사>
숙종실록 52권, 숙종 38년 12월 15일 갑자 1번째기사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동래 부사 이명준이 왜국의 정세에 대해 장계하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浚)이 장계(狀啓)하기를, "관왜(館倭)497) 가 와서 말하기를, ‘관백(關白)이 올 10월 14일에 졸서(卒逝)하고 저군(儲君)이 승습(承襲)했는데, 나이가 어려 일을 보지 못하므로 수석 집정(執政)과 미장주 태수(尾長州太守)가 우선 섭정(攝政)하고 있고, 고부 대차왜(告訃大差倭)와 고경 대차왜(告慶大差倭)가 내년 봄 여름 무렵에 잇달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74면 【분류】 외교-왜(倭) [註 497]관왜(館倭) : 왜관(倭館)에 거주하는 왜인.
두번째기사>
숙종실록 52권, 숙종 38년 12월 25일 갑술 2번째기사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신하들과 청에 보낼 진위사의 차출 여부·왜국에 보내는 서계의 일·군량이 저축의 일등에 대해 논의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피국(彼國)이 황후(皇后)를 책봉(冊封)하고 저군(儲君)을 세운 뒤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는 일이 있을 듯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진하사(陳賀使)와 사은사(謝恩使)를 보내야 할 것인데, 태자(太子)를 폐한 뒤 만일 진위(陳慰)하는 일이 없다면, 책망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다.
진위사를 먼저 차출해야 할 것인가." 하니,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피국에서 저군을 폐했을 때 13성(省)에서도 진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외국(外國)에서 먼저 하는 것은 불가한 점이 있으니, 우선 앞으로의 진전(進展)을 관망(觀望)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대부분 앞질러 먼저 전문(箋文)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 임금이 우선 앞으로의 일을 관망하여 차출(差出)하도록 명하였다.
일전에 예조(禮曹)에서 왜국(倭國)에 서계(書契)를 만들어 보낼 때 조정의 의논이 ‘인조조(仁祖朝) 이래로 서계 안에 피차 서로 문후(問候)하는 때도 있고 혹은 모두가 기거(起居)를 묻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을묘년504) 이후로 저들은 문후하지 않고 우리만 홀로 문후하여, 드디어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그전의 예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드디어 문후하지 않는 서계를 만들어 동래(東萊)에 내려 보내 관왜(館倭)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그러자 왜인들이 드디어 문안하지 않음은 전례가 아니라 하여 서계 및 예단(禮單)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왕복하다가 마침내 받지 않으며 ‘시급히 대마도(對馬島)에 비선(飛船)을 보내어 물의(物議)와 전례(前例)를 탐문해 본 다음에 변통해서 하겠다.’ 하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浚)이 ‘우선 비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전수(傳授)하려 합니다.’란 뜻으로 계문(啓聞)하였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동래부에 엄중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쳐 반드시 받게 하지 않고, 정당(停當)505) 한 뒤 계문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일이 몹시 해괴하다.
부사 이명준과 훈도(訓導)·별차(別差)를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정죄(定罪)하라." 하니, 병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을묘년 이후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을 이번에 비로소 산거(刪去)하였으므로 왜인들이 받지 않았던 것이니, 부사가 엄중하게 막지 못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땅히 조금 책벌(責罰)을 내려 왜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할 것이고, 잡아다 추문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조 참판 이만성(李晩成)은 모두 말하기를, "엄중한 말로 배척하여 물리쳐야 하고, 절대로 고쳐서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엄중하게 거듭 신칙을 더하여 절대로 바꾸지 말도록 하라.
이명준은 우선 추고(推考)하고, 훈도와 별차는 되도록 무겁게 결장(決杖)할 것이며, 만일에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박권이 소 도살(屠殺)의 범법에 관한 과죄(科罪)는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해 시행할 것을 품백(稟白)하였다. 대개 김진규(金鎭圭)가 판서 때에 초기(草記)를 만들자, 대신들과 의논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록》에 ‘괴수(魁首)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수종(隨從) 및 집주인은 장도(杖徒)하고, 도살한 사람은 절도(絶島)에 종을 만들어 정속(定屬)하고, 3절린(三切隣) 중에 실정을 알고 있은 자도 또한 각각 죄가 있다.’고 하였다.】
박권이 아뢰기를, "요사이에는 금법을 범한 자는 단지 한 차례 형장하고 수속(收贖)합니다. 그래서 금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율(律)이 가볍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수창자(首倡者)와 집주인을 함께 논죄하되, 집주인은 《속록》에 의해 도배(徒配)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청컨대 영남(嶺南) 각 고을 진(鎭)의 별향미(別餉米)로서 해마다 손모(損耗)로 받아 놓은 것 중에서 1만여 석에 한해 상납(上納)하도록 하여 북한 산성(北漢山城)으로 이속(移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북한 산성의 향곡(餉穀)은 10만 석으로 한도를 하였으나, 일제히 운반해 들이기 진실로 어려우니, 내년 봄부터 점차로 옮겨 놓되 절반은 북한 산성에 운반해 들이고 절반은 평창(平倉)에 머물러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진휼청(賑恤廳)의 쌀 2, 3만 석을 도성(都城) 안의 민호(民戶)에 흩어 주었다가, 추수 때를 기다려 모곡(耗穀)을 제외하고 바로 북한 산성에 바치게 하여 개색(改色)506) 하여 폐해를 제거하는 방도로 삼으며, 왕자·군(王子君)과 대신 이외의 요록(料祿)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체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호조 판서 조태구(趙泰耉)가 아뢰기를, "탕춘대(蕩春臺)의 창고를 마땅히 옮겨 설치해야 할 것인데 호조의 경비가 고갈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두 번의 칙사(勅使)가 있을 듯하고, 관백(關白)이 또한 막 죽었기에 남쪽과 북쪽에 자연히 수응(酬應)해야 할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영조(營造)한다는 것은 형편상 아울러 거행하기 어려우니, 호조에서 관장하고 있는 두 창고와 선혜청(宣惠廳)의 곡식은 형편을 보아 옮겨 들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유가 아뢰기를, "이미 북한 산성을 쌓았으니 군향(軍餉)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창고를 세우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모여들 리가 없지만, 곡식을 저축한 다음에는 도성(都城)의 백성들이 마땅히 명령하지 않아도 와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선 한 칸을 짓는다 해도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본의(本意)도 반드시 내년 봄에 가서 옮기자는 것도 아니었다. 만일 지금 인순(因循)한다면 쉽사리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유의(留意)하여 요리(料理)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군문(軍門)의 여곡(餘穀)을 마땅히 시급히 옮겨 놓고,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우선 경영하여 창고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75면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병참(兵站)
[註 504]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註 505]정당(停當) : 일을 적절하게 처리함. [註 506]개색(改色) : 묵은 물건을 새 물건으로 갈아 넣음.
세번째기사>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임의대로 일을 처리한 부사 권이진을 중죄로 추고할 것을 명하다【경인(庚寅)344) 이다.】
왜역(倭驛) 이석린(李碩麟)·정만익(鄭晩益)·이덕기(李德基) 등이 훈도 별차(訓導別差)가 되어 재판왜(裁判倭)와 더불어 서로 약정(約定)하였는데, 왜인(倭人)의 일공(日供)과 청구하는 잡물(雜物)은 모두 쌀로써 값을 결정하여 정당(停當)한 데 이르지도 않았으나, 이석린(李碩麟)이 마침 자리를 떠났다.
뒤에 이석린이 다시 수역(首驛)이 되어 정만익(鄭晩益) 등과 다시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재판왜(裁判倭)가 말하기를, ‘마땅히 도중(島中)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석린 등이 대마도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부사(府使) 권이진(權以鎭)에게 고하여 장문(狀聞)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서로 약정(約定)했던 왜인(倭人)이 죽게 되자, 관왜(館倭) 등이 본색(本色)으로써 다시 추궁하였고, 역배(驛輩)들은 사사로이 스스로 임시변통으로 계책을 맞추었다.
이때에 이르러 왜인이 또 본색(本色)을 징추(徵推)하니, 훈도(訓導) 한후원(韓後瑗)이 다투다 못하여 부사(府使)에게 고하였고 부사 이명준(李明浚)이 낱낱이 열거해 장문(狀聞)하니, 이석린 등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여, 이석린은 도배(徒配)시키고, 정만익은 정배(定配)시키고, 이덕기(李德基)는 삭직(削職)하였다.
또 대신(大臣)이 경연(經筵)에서 아룀으로 인하여 정만익의 가자(加資)345) 와 이덕기의 논상(論賞)을 회수하니, 모두 이 일로써 상전(賞典)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이진(權以鎭)도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중죄로 추고(推考)할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01면 【분류】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註 344]경인(庚寅) : 1710 숙종 36년. [註 345]가자(加資) : 자급(資級)을 올려 줌.
네번째기사>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30일 병오 3번째기사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동래 부사 이명준이 일본의 가계(家繼)가 계승하였다 하여 서계에 ’계(繼)’자를 쓰지 말 것을 치계하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浚)이 치계(馳啓)하기를, "일본(日本)의 새 관백(關白) 가계(家繼)가 뒤를 계승하여 경축을 고하는 차왜(差倭) 평륜구(平倫久)가 나왔습니다.
청컨대 그의 말에 따라 이 뒤로부터는 서계(書啓) 가운데 ‘계(繼)’자(字)를 쓰지 마소서." 하니, 새 관백(關白)의 이름이 가계(家繼)인 까닭에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2면 【분류】 외교-왜(倭)
다섯번째기사>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3월 18일 기미 1번째기사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경상좌도 암행 어사 이병상의 계문으로 이명준을 포장하다
경상좌도 암행 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병상(李秉常)이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浚)을 포장(褒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28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여섯번째기사>
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3월 28일 갑자 1번째기사1715년 청 강희(康熙) 54년
도제조 이이명의 건의로 청렴하고 효성이 지극한 동래 부사 이명준에게 종2품직을 추증하다
약방에서 들어가 진찰을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주언(奏言)하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浚)이 관직(官職)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의 청렴하고 근신한 데 대한 절목은 어사가 이미 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준은 계모(繼母)를 잘 섬겼다고 사우(士友) 사이에 알려져 있으니, 포상하여 가상히 여기는 방도가 있어야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종2품직을 추증(追贈)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4책 5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48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산이씨 사심 휘 명준 선조님은 청렴하고 효성이 지극한 동래부사 이셨다.
해산공파 대은 이수영 후손 이대원 삼가 글을 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