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시 IELTS 시험면제 방법
1.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일한 경력으로 IELTS 를 면제
받을 수 잇는 경우:
주 신청인이 영어 지배적인 직장에서 실무
업무를 1년 이상 위크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로
일을 하였고 이를 이민관이 각종 증거와 인터뷰등 절차를
통해서 인정한 경우.(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추천서나 .
협력업체들의 추천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민관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업을 영어권의 나라에서 했을 경우방법
가.초등교육 전 과정이나 취소 3년 이상의중.고등교육 과정
( 뉴질랜드에서는 폼3-폼5)을 영어권 나라에서 이수 하였을 경우
나.최소 5년 이상 중.고등교육(폼 3-폼 7)을 영어권 나라에서 이수
다.최소 3년 이상의 학사 이상 과정을 영어권 나라에서 이수
라.영국이나 싱가폴에서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GCE) A레벨을
모든 과정 C 아상 받고 이수
마.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을 이수
바.캠브리지.certificate of Proficiency(CPE)를 이수
사.홍콩에서 고급 영어 시험(HKALE)를 이수
아.말레이시아에서 STPM 920을 A나 B이상 성적으로 이수
자. 뉴질랜드에서 7학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증
(NewZealandTertiaryEntrance Qualification)을 받았을 경우:
2-3년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지만 캠브리지 CPE 의 경우 캠브리지
준비과정(PET).첫번째 과정(FCE)를 이수하고 CPE 를 들으실 수
있기에 수월하고 IELTS 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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