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법 문제 다수 출제되면서 난도 상승 주도
지난 16일, 07년도 하반기 법원직 시험이 서울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10여 년 만에 시행되는 법원직 하반기 추가시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고단계부터 수험생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16일 오후 3시 10분,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오는 대다수 수험생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출제과목의 난이도가 상반기 시험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까닭이다.
상반기 시험의 경우, 문제공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평이하게 출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시험의 경우 수험가의 당초 예상치 보다 높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비교적 무난한 수준에서 출제됐던 법과목의 난이도가 상승한 것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형소법은 수험생들의 당락을 가를 과목으로 지목되면서 수험생들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시험 전부터 출제여부를 두고 “나온다” “안 나온다” 추측들이 난무했던 개정법관련 문제가 4개나 출제되면서 수험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법과목의 경우, 형법과 민법은 지난 상반기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헌법과 형소법은 어려워졌다.”라며 “특히 형소법의 개정법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대비했는지에 따라 수험생들의 희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제가능성이 낮게 전망되면서 마무리 공부에서 제외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상반기에 1점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형소법에서 어려운 판례와 세세한 규칙문제가 많이 나온 대다가 개정법까지 적잖아 평균점수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출원인원 4,697명 가운데 3,274명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해 69.7%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응시율은 서울 71.7%, 대전 64.2%, 대구 63.4%, 부산 61.2%, 광주 73.6%로 확인됐다.
향후 법원직 시험일정은 10월 12일 필기합격발표, 10월 24일 면접, 10월 27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출 처 :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