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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매 매 업 |
주 택 신 축 판 매 업 |
①부동산의매매(건물의신축포함)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 회이상 판매한 경우 |
①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임 |
②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②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 |
③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
③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 |
④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대여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됨. |
④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면 주택신축 판매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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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
※ 주택신축판매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
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
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일시적인 임대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1.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주택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 회 신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4조(`95.12.29 개정전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