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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에 본등기의 순위확보를 위하여 미 리 해 두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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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가등기의무자(소유자)와 가등기권리자(장래의 매 수인)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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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 | |
매매예약 후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즉, 가등기 후에 한 등기(가압류기입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들이 있더라도.. 가등기를 한 매매예약자가 본 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기입된 등기들은 모두 말소되므로 가등기시의 상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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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서의 작성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 수령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설정에 필요한 서류을 수령합니다.
2. 등록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 신고 후 고지서를 교부 받아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3.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서면, e-form, 전자신청(해당 등기소)의 방식으로 작성한 뒤, 관할 등
기소에 제출합니다.
4. 등기필증의 수령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 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하게 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단, 전자신청이 시행
되는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정보를 수령합니다.
[준비서류]...
▣ 기본서류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매매예약서
소유자의 소유권등기필증.
예약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위임장(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필요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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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소유자의 주소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와 다르면.. 등기 에 앞서 소유자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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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
[비용]...
▣ 등기신청에 따른 실비
등록세 : 매매예약금액의 0.2%. (단, 과세시가표준액이 매매예약금액보다 큰 경우 부동산과세시가표 준액의 0.2%) 대법원증지 : 부동산별 9,000원(e-form의 경우 6,000원)
교육세 : 산정된 등록세의 20%
▣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보수가 범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첫댓글 스스로하기엔 일도많고 머리아플듯 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