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박현서 팀장은 요즘 가장 주의할 점은 ‘저가 콘도’라고 말한다. 몇천만 원이 넘는
일반 콘도 회원권과 달리 저가 콘도 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 권
리만 있는 것. 게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소멸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현서 팀장은 또 “저가 콘도를 계약하도록 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경품 당첨 등
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콘도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품
에 당첨되었다며 접근, 무료로 콘도 이용권을 줄 테니 제세공과금, 관리비 정도만 내라고 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그러나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이 알고 보면 실제 콘도
이용권을 구입하는 계약금으로 쓰인다. 나중에 해약하려 하면 지나친 위약금을 내라고 하거나
해약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하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용 기간
이 제한될 수도 있다. 회사가 부도나서 돈을 날리는 경우, 입지 조건이나 시설이 워낙 나빠 이용
이 불편하다는 등 불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콘도를 구입할 때는 카탈로그의 사진만 믿지 말고 실제 완공된 건물인지, 주변 경관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약시 약관도 꼼
꼼히 확인해야 한다. 객실당 회원 수, 사용 가능한 콘도의 수, 사용 방법, 연간 사용일 등을 반드
시 살펴봐야 한다. 구입 전에 거래소 등에 확인하여 별도의 부대 비용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
가 있다.
박현서 팀장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다. 사기로 판명 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건은 소비자 ‘항변권’ 행사 등을 통해 카드사에
서 비교적 신속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