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7월시행 확정에 따라 시행준비
대상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 연령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ㅇ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ㅇ 소득과 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선정기준액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단독(1인)과 부부(2인)으로 구분 (4월말 잠정안, 6월말 확정안 발표 계획)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은 기초장애연금 당연 지급
<장애수당, 기초장애연금액(안), 기초노령연금액>
구 분 |
연령 |
중증장애수당 |
➡ |
기초장애연금 |
|
기초노령연금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 |
18~64세 |
13 |
|
15 |
9 |
6 |
|
- |
65세이상 |
13 |
|
15 |
- |
15 |
|
9 |
차상위 |
18~64세 |
12 |
|
14 |
9 |
5 |
|
- |
65세이상 |
12 |
|
5(12) |
- |
5(121」) |
|
9 |
신규진입(차차상위) |
18~64세 |
- |
|
9 |
9 |
- |
|
- |
65세이상 |
- |
|
- |
- |
- |
|
9 |
보장시설 |
18~64세 |
7 |
|
9 |
9 |
- |
|
- |
65세이상 |
7 |
|
- |
- |
0(72」) |
|
9 |
1 종전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지급, 신규 차상위계층은 5만원 지급
2 종전 보장시설수급자는 7만원 지급, 신규 보장시설수급자는 미지급
4.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 행 |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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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
중증장애인(월 13,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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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
부가급여 |
|
기초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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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월 3만원) |
|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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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
|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
ㅇ 현행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이원화
ㅇ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기초장애연금을 당연 지급
-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 지적, 자폐성장애로서 타 장애 중복→ 기타 장애로서 타 장애 중복까지 포함
ㅇ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